가) 현 관리운영 지침서 105쪽(기타 행사)
'8) 기타 행사'에서 (3)번과 (5)번을 삭재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 한다.
(3) 영적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각종 본당 공동체 행사에 참여 하였을 경우에
는 활동사항란 '본당 협조'란의 세목인 '행사준비 및 협조'로 한다.
(5) 교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를 받고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기타'활동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세나뚜스(레지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타행사'로 기재한다.
나) 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현재 관리운영 지침서에서 쁘레시디움과 평의회별로 산재 되어있는 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구 분 | 쁘 레 시 디 움 | 평 의 회 |
| 단 장 계 획 서 | 보존 않음 | 보존 않음 |
| 출 석 부 | 영구 보존 | 영구 보존 |
| 서 기 회 의 록 | 최초 영구, 그 후 5년 | 최초 영구, 그 후 5년 |
| 회계장부 및 전표철 | 5년 | 장부는 영구, 전표철 5년 |
| *기타 Pr.간부 추천 임명서, 평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평의회 간부 승인 신청서, 비품대장 등은 영구 보관하며 그 이외의 서류는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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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당 주보의 활용에 관하여
본당 주보는 교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본당의 재정현황, 전출입 및 전례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신자로서 쉬는 교우(쉬는 교우 돌봄)들이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본당 청년들에게 본당의 소식을 알려 주는 것(교우 돌보기)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외인들에게 선교용 출판물(출판물 보급)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라) 야외 행사 (관리운영 지침서 103쪽에 일부 추가 삽입)
레지오 초창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사이다.
평의회(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쁘레시디움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합동 행사로 치를 수 있는데 그 어느 것이든 주관은 직속 평의회(꾸리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