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2010. 9. 15. 오후 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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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1) 레지오 마리애는 신심 단체이지, 친목 단체가 아니다.


(2)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는 사적인 모임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며, 그 조
직이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교
본 455 쪽).


(3) 레지오 마리애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교
본 440 쪽),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한 레지오는
더 이상 레지오로서 존속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인의 레지오 활동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 단체의 조직이 세속의
선거나 정치 등에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간
부 단원이 공직 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에 직접 개입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원으로서의 자격
은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다.


(4) 레지오 조직을 상행위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2002, 7, Se.]
최근 다단계(점조직)판매망 중 일부조직이 레지오 마리애 조직 안에 침투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영신적인 조직에 심각한 상처를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평의회는 이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

 

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특히 간부들의 상행위 참여 및 조장에 대하여 적
극적인 자체조사 및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이 개인적인 생활 수단으로서 어떠한 직업을 택한다 한들, 그것이
레지오 마리애라는 조직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이 아니나, 다만 레지오 마리
애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료 단원들을 유도하여 상행위 참여를 확산시키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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