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접 인도 예비자와 타인 인도 예비자
사업보고서상 예비자 돌봄 활동에서 직접 인도 예비자 돌봄과 타인 인도 예비 자 돌봄에서 결과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 교리반 봉사자로서 예비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교리반 봉사 및 협조 란에 대상과 횟수만 기록하고 결과의 영세란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 또한 쁘레시디움 단장으로부터 교리반 돌보기 활동 지시를 받았을 경우 에도 교리반 봉사 및 협조란이나 타인 인도 예비자의 돌봄 횟수만 계산 하고 결과의 영세자수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쁘레시디움 설립인가 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 시 서명은 신임 단장이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쁘레시디움 설립인가 신청서
- 쁘레시디움 간부(추천)임명서
- 월례보고서 : 설립일과 승인일 같은 달(月)일 때는 생략
다) 평의회 설립인가 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 시 서명은 신임 단장이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평의회 설립인가 신청서
- 평의회 간부승인 신청서(승격 시에는 생략)
라) 본당 주관의 사순특강, 대림 특강 등에 참석 했을 경우
* 교육 및 피정란에 기재하되 주관은 ‘본당’으로 기입할 것.
마) 협조단원을 돌봄
협조단원 돌봄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원거리에 협조단원이나 아듀또리움 단원을 두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돌봄으로 인정한다.
바르게 알아 둡시다.(3)
1) 사업보고서의 활동세목‘타인 인도 예비자’란 삭제
- 활동종목 ‘예비자 돌봄’의 세목에 ‘타인 인도 예비자’란은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어 세나뚜스 제347차(2007년 12월 30일)에 삭제여부를 의제로 상정하여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2008년 3월 1일자로 삭제하였습니다.
레지오의 5대 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행사는 '기타 행사'에 해당된다.
바르게 알아 둡시다.(4)
1. '성모의 밤' 행사는 주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997.6.Se.).
①'성모의 밤'은 행사의 모든 것을 꾸리아가 전적으로 주관했을 경우에만 꾸리아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
② 본당 지시를 받거나 꾸리아가 작접 단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꾸리아의 '기타 행사'로는 기록할 수 없으나,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타 행사'로 기재한다.
2. '위령미사'는 쁘레시디움 별로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1995. 4.Se.)
3. 담당 사제의 지시에 의한 본당 공동체 '사귐의 날' 행사나 이와 유사한 본당 행사도 쁘레시디움의 '기타 행사'에
포함 시킬 수 있다.(1995.5.Se.)
4. '가두선교'는 활동이지, 기타 행사가 아니다.
5. '회계감사'는 특성상 핼사는 아니나 종합보고서 작성시는 기타 행사 난에 기재한다.
- ‘직접 인도 예비자’와 ‘타인 인도 예비자’를 통합하여 ‘교리반 인도 예비자’만을 사용 하게 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