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해설] 영성체의 바른 자세

2015. 7. 19. 오후 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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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해설] 영성체의 바른 자세
 
안문기 프란치스꼬(천안 봉명동본당 신부)
 
성체와 성혈의 배령
손으로 영성체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들고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며 성체를 보이면 “아멘”으로 응답하며 성체를 받아들고 옆으로 몇 걸음 비켜서서 오른손으로 집어 입에 넣는다.
영성체 직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므로 감실이나 사제 앞에 절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사유 즉, 아기를 안았거나 손을 다쳤으면 입으로 영성체한다. “아멘”으로 응답한 후 혀를 입술 위로 내밀며 입을 벌린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신심에서 무릎을 꿇거나 입으로 영성체하면 사제가 성체 분배 중 혼란해짐으로 삼가는 것이 좋다.
성작을 받아 성혈을 영할 때에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피” 하면 영성체자는 “아멘” 하고 대답한다. 성작과 성작 수건을 받아들고 입으로 마신다. 성혈이 흐르지 않도록 수건을 입에 댄다. 사제에게 성작을 돌려주고 자리로 돌아온다. 사제는 수건으로 성작의 가장자리를 닦는다.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영할 경우에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한다. 영성체자는 “아멘” 하고 손에 성체를 놓을 수 없으니 입으로 직접 받아 영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양형 영성체
성체를 받아 먹고 또 성혈을 받아 마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한다. 최후 만찬 기록(3월호 102면 참조)에 보면 축복의 빵과 더불어 축복의 잔에서 예수님 계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식사였다. 그러므로 13세기까지는 평신도들까지 모두 축성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데 왜 점차로 성혈 배령이 사라졌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이었다. 실수로 성혈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이면 대죄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는 중세 신학이 이 변화된 빵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고 가르쳤다. 평신도에 대한 성혈 배령의 금지는 1415년 독일 콘스탄스 공의회의 결정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헌장(55항)을 통하여 제한하긴 하였지만 다시 성혈을 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뜨리덴띠노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 신학적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교황청이 규정할 경우, 두 가지 형태 즉 주의 몸과 피의 배령은 주교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성체로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와 참된 성사를 받는다.”
 
하루 두 번의 영성체
교회법(canon)이 믿음과 행동의 규범으로 정착한 4세기경부터 영성체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1967년 “성체 신비 공경 에 관한 훈령”(28항)에 의하면 세 가지 경우만 두 번의 영성체가 허락되었다. 즉 토요 특전 미사와 그날 아침 미사, 부활이나 성탄 축일 밤중 미사와 낮미사, 주의 만찬 미사와 성유 축성 미사였다. 1973년의 새 훈령(Immensae caritatis)은 이 범위를 더 넓혀 미사 중의 영세, 견진, 병자성사, 장례식 때에도 같은 날 두 번의 영성체를 허락하였다.
1983년 새 교회법은 제한 없이 두 번 영성체할 수 있게 하였다.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공심재와 성체 분배자
공심재는 공복재라고도 한다. 즉 교회 규정에 따라 영성체 전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영성체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동방 교회는 영성체 전 단식하였다. 우리 신자들은 중세기부터 자정 이후 일체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그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하였다.
1957년에야 3시간으로 공복재를 완화하였고 1964년부터는 한 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현재는 새 교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복재의 규정이 완화되었다.
(1) 건강한 사람은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단 불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다.
(2) 고령자, 병자, 간호하는 이는 공복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3) 같은 날 두 번 이상 미사 지내는 사제는 한 시간 이내의 미사에 앞서 요기할 수 있다(교회법 제919조 참조).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폐지된 것이 아니다. 성체께 대한 존경과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한다.
성체의 분배는 초세기부터 주교와 사제가 정식으로 행하였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체를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영하는 관습이 있었고 환자나 감옥의 수인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었다. 처음 몇 백 년은 이렇게 필요한 경우 평신도들도 성체를 분배하였다.
4세기부터 부작용 때문에 평신도의 성체 분배가 금지되었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가 부족한 나라에서부터 점차 다시 허락되었다. 1969년부터는 합당한 교육을 받은 평신도에게 주교가 허락하였다. 시종직을 받은 자와 사제 없는 수도회 장상은 허락 없이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정식 분배자인 사제의 지시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경향잡지, 199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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