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단원의 활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 원칙은 주 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
3.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 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4. 레지오 활동의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 활동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이 옳다.
※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본당 조직 내의 직분으로 봉사했을 경우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도 배당을 할 수 있다.
1)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특별한 기도나 신심행위
2) 상급평의회를 통하여 배당되는 특별한 기도 및 신심행위
6. 상가활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2)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3) 추모시사 : 레지오에서는 사제나 수도자 또는 단원을 포함한 신자가 선종하여 장례미사 전에 드리는 미사에 참례 했을 때 추모미사로 본다. 아울러 세나뚜스에서 정하는 미사를 추모미사에 포함할 수 있다. (예; 김수환추기경님 추모미사)
2) 교우 및 외인상가 방문의 구분
가족의 교우 여부에 관계없이 선종하신 분이 교우일 때에는 교우상가 방문이며, 비록 전 가족이 교우이더라도 선종하신 분이 교우가 아니면 외인상가 방문으로 보고한다.
7.분별력 있는 봉사 활동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2) 영리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병원이나 그 설립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가톨릭 중안의료원 산하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입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