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음악 훈령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음악(전례음악)에 대하여 전례헌장의 장(章) 하나 전체를 할애하며 그 중요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전례헌장의 가르침을 바르게 적용함과 관련하여,
세계전례위원회는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을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인준을 받아 선포하며
모든 사목자. 음악인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 규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음악 훈령의 65항과 6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5.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합창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 가능하다.
66. [둑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기간 중,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전례력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전례력은
교황청의 전례 성사성에서 1970년에 개정한 '로마 미사 경본'에 수록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에 의거,
대림시기의 전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함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다.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도와 주기 위해서 사용하며 단독 연주는 피한다.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으로 자색 제의를 입는다.
(3) 주교 의전서 (Caeremoniale Episcoporum )
주교 의전서 236항의 내용
236. Tempore Adventus organum aliaque musica instrumenta adhibeantur et altare floribus ornetur ea moderatione, quae indoli huius temoris conveniat, quin tamen plenam laetitiam Nativitatis Domini praeveniat.
Dominica Gaudete (III Adventus) color rosaceus adhiberi potest.236. 대림 시기가 주님 탄생의 충만한 기쁨을 앞서는(능가하는) 시기가 아닌 이상, 이 시기의 본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절제로써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고 또한 (그러한 절제로써) 꽃으로 제대를 장식해야 할 것이다.
기쁨주일(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이 조항의 각주에
Cf. Missale Romanum, Institutio generalis, n. 308 f.; S. Congr. Rituum, Instr. Musicam sacram, 5 martii 1967, n. 66; A.A.S. 59 (1967), p. 319.
즉, 위의 1번에 설명한 경신성사성 훈령 66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림시기에 오르간의 단독 연주를 금하라는)
물론 1967년 경신성사성의 훈령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라서,
대림 제3주일인 Gaudete(기뻐하여라) 주일은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므로 악기사용 절제 규정의 예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날 당연히 오르간의 성대한 독주가 어울립니다.
.......
위의 조항들을 비추어볼 때,
대림절동안 영성체 후에 오르간이 단독으로(성가의 반주 목적이 아닌) 연주함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