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 피정은 신자로서의 신심 활동이기 때문에 레지오 활동이 아닙니다.
꾸리아나 꼬미씨움의 계획에 의하여 피정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나
종합 보고서의 교육 및 피정 항목에 보고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당 전례의 성찬 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레지오 활동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찬 봉사에 대해서는 한국 천주교에서 각 본당마다 전례 분과 소속으로
성찬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전례 분과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찬 봉사 실무에 대하여 전례 분과 소속으로 봉사하는 일은
레지오에 보고할 일은 아닙니다.
성찬 봉사자는 아무라도 될 수가 없고 신자로서의 경륜과 나이가 어느정도 들어야 하며,
또한 교구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봉사자를 위한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신자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사목자가 꾸리아를 통하여 성찬 봉사를 배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찬 봉사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