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
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89쪽).
따라서 교구장이나 교구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레지오 마리애의 각급 평의회의 영적지도자가 어떤 특
별한 지향을 위하여 묵주기도를 활동으로 배당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묵주기도가 레
지오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가정 성화 활동이 추가되므로,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 자
유 활동으로서, 반드시 가족 단위로 가정 성화의 차원에서 묵주기도나 다른 기도를 드린다면 활동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