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권면이란 활동보고에 대하여

2004. 8. 13. 오전 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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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나  사업보고에서 보면   종종 개종권면 또는 일치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톨릭 대사전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개종은 모든 다른 종교인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에서 가톨릭으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교이던지 불문하고 모두 개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치권면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종교 (개신교 포함)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톨릭으로 입교하는 경우에 개종권면이라고  표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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