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나 사업보고에서 보면 종종 개종권면 또는 일치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톨릭 대사전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개종은 모든 다른 종교인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에서 가톨릭으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교이던지 불문하고 모두 개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치권면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종교 (개신교 포함)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톨릭으로 입교하는 경우에 개종권면이라고 표기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