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죄(罪) | 성사생활

2006. 10. 27. 오전 12:22:48

글자
죄(罪)

죄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이를 파괴하는 것이다.
아담에 의해서 인간이 본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은 죄적 상태가 인간 개개인에게 전해 내려온다. 이 죄적 상태를 원죄(原罪)라 한다. 원죄를 가진 인간 각자가 스스로 범한 죄를 본죄(本罪)라 하며 통속적으로 ‘죄’라 한다.
우리는 세례로써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끊어 버리기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서약은 절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규범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진리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례로써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은총지위’ 또는 ‘하느님의 내재(內在)’라고 하며 하느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거나 파괴할 때 이를 ‘죄’라고 한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형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공허한 감정, 어떤 무서운 부재감(不在感)을 느끼게 된다.

소죄와 대죄
소죄(小罪)는 하느님과의 우정에 장애를 주거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교리서 1855 참고).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귀찮게 하거나 동요시키거나 사랑을 감소시킬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조그마한 상처도 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소죄는 고해성사 없이도 참회나 영성체로 사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더 큰 자비를 받기 위하여 고백할 자료가 된다.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어 우리의 마음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며 참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교리서 1855 참고). 대죄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죄(大罪)를 ‘죽을 죄’라고도 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죄인을 지켜보시며 화해와 용서를 바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빨리 고해성사를 받아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실망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음을 믿어야 한다.
대죄는 반드시 낱낱이 고백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다.

죄의 세 가지 요소
죄는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또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자의(自意)로 행할 때 성립된다.

1) 나쁜 행위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는 모두 나쁜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계명이나 법 혹은 윤리, 그리고 윗사람의 명령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때그때 파악하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죄는 속마음, 즉 생각으로도 이루어지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도 이루어진다.

2) 의식하고[알고]
나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기가 의식하고 있어야 죄가 된다. 비록 나쁜 행위를 하지만 자기가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범했다면 책임이 있다.

3) 동의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쁜 행위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자기가 자유로이 원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 즉 불가항력적일 경우이다. 단, 신앙[하느님]을 버리라는 협박의 경우에는, 협박에 의해 행동했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죄가 된다.

나쁜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 아니든지, 하느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는 행동일지라도 의식이나 동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죄가 된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른 모든 죄는 대죄이다”(교리서 1857).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