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혼인절차와 준비 | 성사생활

2006. 10. 27. 오전 12:13:10

글자
혼인절차와 준비

혼인은 당사자들의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가 요구하는 혼인절차를 따름으로써 축복받는 장래를 보장 받아야 하겠다.

1)혼인 신청서:혼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당사자들은 즉시 본당신부(혹은 사무장)에게 가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혼인 신청서는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15일 전에는 제출해야 혼인할 수 있다(양식 3호 참고).
이때 본당신부와 함께 혼인일자, 장소, 예식방법, 혼인문서의 제출일자 및 방법, 혼인교리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한다.
희망하는 일시와 장소와 주례자를 신청자들이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소를 바꾸고 제3의 주례자를 모실 때는 본당 주임신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혼인날을 정할 때 주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일에는 미사도 여러 번 봉헌되고 본당의 업무가 많아 바쁜 날이므로 본의 아니게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성의없는 예식을 거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신자 하객들은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혼인미사에 또 참여하는 번거로움이나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어야 할 날 마지못해 성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는 것이 좋겠다.
2)혼인교리 및 찰고:교회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살피고 가르치는 것을 혼인찰고(察考)라 한다. 혼인성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혼인이 무엇이며 혼인성사의 은총을 어떻게 받으며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혼인교육을 위해 상설 혼인강좌를 실시하여 혼인의 신비, 가정과 사회적으로 본 혼인, 부부애, 가정의학, 부부의 예의, 혼인의 윤리, 혼인의 전례 및 교회법, 가정과 종교교육, 육아법, 복음적 생활 등을 가르친다.
이 강좌 이수자는 찰고를 면제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여 본당신부의 찰고를 받아야 한다.
3)혼인 전 진술서:혼인에 앞서 교회법상 저촉되는 사항의 여부를 본당신부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질문형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양식 4호 참고).
관면혼인일 경우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당사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진심으로 서약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4)호적등본:늦어도 혼인 예식일 15일 전에 호적등본 1통을 제출해야 한다.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호적등본으로써만이 민법상 혼인장애 유무, 생년월일, 성명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5)세례증명서:호적등본을 제출할 때 세례증명서 1통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보다 혼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례증명서는 세례번호나 세례받은 연월일을 알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6)혼인공시:본당신부는 혼인 신청서, 호적등본, 세례증명서, 본인의 진술서를 참작하여 2주일 동안 본당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을 알리고 혼인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비가톨릭 신자인 경우 ‘혼인장애 조사 의뢰서’를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본당에 보내고 회신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는 이같은 혼인장애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7)미사예물: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다.
미사예물은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일생 사랑을 증거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비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경사를 계기로 사제의 생활도 돕는다.
이 예물은 혼인 10여일 전에 드리는 것이 좋다.
8)고해성사:혼인성사는 산 이의 성사, 즉 은총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혼인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므로 총고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혼인 전날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좋다.
9)성가대와 장식과 기념촬영:배우자가 될 사람과 합의하에 화려한 분위기를 원하면 성가대를 특별히 초빙할 수 있고, 장식도 더 화려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진 혹은 비디오 촬영을 청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본당 관계자(사무장)와 상의한다.
10)예행연습: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므로 미리 성당의 구조와 자기 자리를 보아 두고, 예식과 독서, 복음을 읽어 두는 것이 좋다.
본당신부나 수녀, 혹은 사무장에게 예식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연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혼인증인:혼인예식 중에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 양측의 혼인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두 사람의 혼인증인이 되고, 혼인예식 중에 신랑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
혼인증인은 기혼자 중 전례에 밝은 사람이 좋다. 이들은 혼인문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혼인 전날 다시 한 번 증인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
12)혼인반지:혼인반지는 끝없는 사랑과 신의를 표시한다.
흔히 신랑은 반지를, 신부는 시계를 주는 것이 상례이지만 신자들은 혼인예식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준비하여 교환한다.
혼인반지는 같은 재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혼인증인이 될 사람이 보관하였다가 예식 때 강복하도록 하면 좋다.
13)분위기:성당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고, 예식도 성사이니 만큼 엄숙히 진행되어야 한다.
외교인들이 많이 와서 일반 예식장으로 생각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는 행위, 심지어는 휘파람을 부는 행위, 그 밖에 모자를 쓰고 있다든가, 떠드는 어린이들을 방치하거나 색종이나 꽃가루 혹은 쌀을 뿌리는 일 등을 미리 당부하여 예방하도록 한다.
아울러 예식 도중에 사진사나 비디오 촬영사들이 제대 앞에서 전례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도 방지하여야 한다. 큰 본당에는 지정 사진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14)시간엄수:성당은 공공건물이므로 예식에 뒤이어 다른 집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제와 다른 축하객들이 있으니 이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간혹 주인공이 없이 미사를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5)마음의 준비:혼인날을 앞두고 잡다한 준비에 마음을 빼앗겨 실제로 해야 할 준비, 즉 신앙인으로서, 사랑의 증거자로서, 성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배우자 집안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시작을 잘하기 위해 스스로의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과 다짐을 해야 한다. 이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므로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