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부부생활 | 성사생활

2006. 10. 27. 오전 12:11:08

글자
부부생활

모든 성사는 사랑의 성사이지만 특별히 혼인성사는 사랑의 성사이다. 하느님께서 부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배려하셨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며 부부생활의 중심인 성의 결합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과 부부의 영성(靈性)
하느님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종족번식 목적으로만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혼인한 부부에게는 자녀를 낳는 목적 외에 사랑의 방법으로 언제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부부의 성생활을 성화시키지 않고서는 부부생활을 성화시킬 수 없고 부부생활 안에서 영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가치도 상실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혼인과 가정은 그저 본능이나 인욕에서, 단순히 감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과 가정은 첫째로 자유의지의 결단에서 인격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성적 친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온전히 가치있는 것이 되려면 인격의 결합으로 완성되어야 하고, 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성적 친교는 혼인의 충실이라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인격의 끈으로 맺어질 때에만 합법적이 됩니다”(1980. 11. 15.).
부부생활과 신앙생활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성적인 것을 구분하는 부부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부부생활 전체가 하느님께 의합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행위를 통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결합시켜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행위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부부의 일치가 깊어질수록, 배우자와 가까워질수록 하느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현존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생활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원숙해져야 한다.
부부행위는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가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기로 한 약속은 부부행위에 의해 실감하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줌으로써 부부관계는 새롭게 된다. 그리고 부부는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줄 때 비로소 생활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행복해진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가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행위라는 것, 즉 부부행위는 신성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 부부의 사랑
성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에 대한 의사전달이며 사랑의 방법이다. 성은 부부를 일치시켜 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케 해 준다. 부부는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세상에 증거할 소명을 받았기에, 이 소명에 충실해야 하고 이 소명에 맞갖게 부부생활[성생활]을 하여야 한다.
부부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아무 것도 가리워진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숨겨 둔 것도 감추어 둘 것도 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부부는 서로가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려 애쓰기보다는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배우자로 하여금 채워주기를 바랄 때, 오히려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완전한 일치와 사랑의 표시인 성행위는 기쁨의 행위가 된다.
성행위는 부부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성을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되고, 성을 강요하는 것 역시 배우자의 자유의지와 형편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무시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성의 원래 성격인 일치나 사랑의 성향과는 달리 강요로 이루어진 성행위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는 성행위 외에 포옹, 키스, 애무, 손짓, 눈길, 표정, 음성 등이 있지만, 한국사람은 점잖음을 핑계하여 정감표현에 인색한 것이 보통이다. 참된 정숙은 오직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주고 성을 사용하여 부부 사이에 더 큰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므로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다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자녀들은 부모의 정다운 모습에서 기쁨을 얻고 안정감을 갖게 되며 원만한 인격을 형성해가게 된다.

성과 자녀 출산
부부의 성행위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협조인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의 성행위에는 적어도 수태와 이에 따르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아내의 몸을 취한 남편은 아내와 출생할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남편의 몸을 받아들이는 아내는 남편이 수태시키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유독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애정과 일치의 독특한 표시인 성을 주신 이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느님의 선물만 취하고 자녀에 대한 의무는 되도록 줄이기 위해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녀수를 줄이려 한다. 그러나 혼인이란 책임있게 생명을 전달하는 동시에 특별한 애정으로 기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적이고도 그리스도인적인 응답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생활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체적 불임은 사실 부부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다른 중요한 봉사의 기회, 예컨대, 양자 입양, 각종의 교육활동, 다른 가정과 가난한 자나 불구 아이들에 대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가정 14).

산아제한(産兒制限)
혼인과 부부의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요 선물이며 기쁨이다.
그러나 현대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생활 여건, 즉 부부의 건강, 직장,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고, 태어날 자녀들의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생각하여 자녀 출산을 뒤로 미루든지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판단은 부부가 최종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결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 부부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기보다 언제나 양심을 따라야 하고, 양심은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하느님의 법을 권위있게 해석하는 교도권을 따라야 한다(사목 50 참고).
교회의 교도권은 인공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의 생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 공동체’].
그 이유는 부부의 성행위가 자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 행위가 인간 품위에 맞는 엄숙한 행위라면 그 행위의 결과인 자녀 출산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녀수를 제한할 이유가 있다면 절제해야 하며, 절제 있는 성생활을 통해 참되고 값진 사랑이 성장해간다.
이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런 규율[일정기간 동안 절제하는]은 부부의 정결을 빛내는 것이며, 부부애를 해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부애를 보다 높은 인간적 가치로 충만케 해 준다. 이런 규율이 비록 항구한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덕분에 부부의 인격이 풍부히 발전하며 영적 가치도 풍부해진다. 이런 규율은 가정생활에 안정과 평화의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규율은 또한 배우자끼리의 배려와 존경을 북돋아 주고, 참된 사랑의 원수인 이기주의를 몰아내며 서로의 책임감을 깊게 한다”(가정 33).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산아조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액관찰법
1) 임신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야 이루어진다.
2) 남자의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지만, 여자의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한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 남자의 정자는 여자의 생식기관 내에서 보통 사흘 내지 닷새 동안 살지만, 여자의 난자는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4)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며칠 동안에만 가능하다.
5)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 월경 주기의 길이에 관계없이 주기가 끝나는 날부터 약 2주일 전에 배란이 된다. 이때를 전후해서 점액이 나오기 때문에 밑이 축축한 것을 느끼게 된다.
6) 그러므로 점액관찰법을 쓰고자 하는 부인은 점액분비 시기를 기록을 하면서 며칠간만 금욕하면 피임이 된다.
7) 금욕은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쉬워진다. 따라서 부부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8) 상세히 알고자 하면 ‘행복한 가정운동’[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마다 사무실이 있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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