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서 가져온글..(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그 해답은 어렵지 않다)

2009. 9. 22. 오후 1:22:05

글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그 해답은 어렵지 않다
 
작성자   김광태(cosma)  쪽지 번  호   140397
 
작성일   2009-09-22 오후 12:33:53 조회수   30 추천수   3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그 해답은 어렵지 않다"
[청촌수필] 어느 평범한 경찰관 아내의 한 마디

글. 윤승원(수필문학인. 경찰관)


"이번 사고의 원인은 화염병이 명백하지 않은가요? 화염병을 제조하여 던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일 한번 내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을 크게 한번 시끄럽게 하여 무슨 목적을 거두려고 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을 탓하나요?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뜨듯 미지근하게 대처했다가는 경찰이 도대체 무엇하느냐, 이 시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경찰을 맹 비난할 게 아닌가요? 그것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못해 줄망정 왜 고스란히 책임을 떠 안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참다 못해 던진 한 마디다.



평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내다. '나 같은 주부가 입을 열지 않아도 이 세상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입을 열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순박한 아내다.

아내는 그러니 아무런 정치색도 띄지 않은 순수한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흔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

그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데, 그 흔한 뉴스나, 토론장에 댓글 한 마디 쓴 적이 없는 '컴맹 수준'을 간신히 면한 50대 중반의 아내다. 그저 아내에게 있어 '인터넷의 효용'이란 '쌀눈 붙은 현미 쌀'이나 '건강 보조식품' 정도를 구입하는 데 이용하는 게 고작인 평범한 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목소리를 크게 높이거나 흥분할 줄 모르는 내 아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그래서 때로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면 얼마나 편안하랴!"라고 이 남편은 빈정거리듯 말할 정도다.

그런 정도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바로 이 세상 '밑바닥 민심'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더 보탤 것도, 가공할 것도 없는 '순수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쩌다 한 마디 '툭' 던지는 소리. 그게 곧 '국민의 마음(민심)'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다. 아내가 참다 못해 던진 한 마디에서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다름 아닌 '화염병에 관한 법률'이다. 이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밥 짓고 빨래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법이 이 법이다. 깊이 들어 갈 것도 없이, 단 두 조항만 읽어보아도 이 법이 왜 이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왜 필요한 법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살상 무기인 '화염병'을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바라다 보면서 '큰 일 났다'고 소리만 지르면 된다.
(2)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지켜만 보아야 한다.
(3)강력히 권한을 발휘하여 진압하고, 사용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

인기 TV프로그램 <퀴즈 대한민국>을 즐겨 보는 국민이라면 곧바로 "정답!"이라는 부저를 잽싸게 누를 것이다.

그렇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 일도 아니다. 경찰청장 내정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대통령이 크게 고민할 일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로, 그 상식 선에서 풀려고 하면 해답은 곧바로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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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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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만사클럽

 
김복희 ( (2009/09/22) : 1)철거민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에 따르면 재개발시 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가족기준1400만원)과 이사비를 지급한다 2)상가 세입자=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평방미터 기준 1억원) 의 기준으로 890명 세입자중 참사전에 763명이 보상을 받고 나갔다네요kimsss)
 
김복희 ( (2009/09/22) : 보통 식당 권리금 시설비 1억 넘는 곳 드물어요 대다수가 1억 받고 나갔는데 장사 잘되는 인테리어 최고급 80평 밀러하우스 정도가 3억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2억 정도 보상이 나오지요 인테리어는 1년 지나면 값을 안치니 2억이 맞는 거 같네요 결국 보상금 더 받으려하고 외부세력이 개입 크게 한번 벌린 거같지요kimsss)
 
김복희 ( (2009/09/22) : 외부세력이 개입 용산의 세입자 70세 한 분과 다른 한 분 돌아가시게 한 결과이네요kimsss)
 
조성현 ( (2009/09/22) : 그렇지 국회의원들 헛생각 하는 것은 일이 없기 때문. 법을 많이 만들고 또 만들어서 법대로 하면 된다. 강하게 법대로... 그러면 망한다. 84년도에 남부서에서 전경으로 복무. 구로공단, 서울대, 기타 등등 4월, 5월, 6월 하루도 쉬지 않고 시위진압 위해 출동. 법을 최고로 강하게 집행했으나 결국은 망했다. 거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손가락질 했다. "전경 X도 X냐?. 그게 가장 힘들었다.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어쩌다 전경으로 차출됐나? 한스러웠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dsl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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