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공첨례(罷工瞻禮) ?

2008. 5. 4. 오후 4:36:58

글자
 


파공첨례(罷工瞻禮) ?

파공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성서의 말씀에 따라 주일과 대축일에는 모든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첨례란 말은 미사에 참례해야 할 축일을 의미한다. 파공첨례란 말을 요즈음에는 의무 축일이란 용어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교회법 1247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신자들은 주일과 다른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예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필요한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이나 사업을 삼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 초창기부터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였고, 더구나 박해 때는 파공을 지킴으로 인해 신자임이 드러날 위험도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파공관면, 즉 면제가 주어졌다. 오늘날은 이러한 위험은 없어졌으나 관면 풍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 신자들이 특별히 파공관면을 사제에게 청하지 않아도 미사에 참례하는 행위 그 자체로 관면이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서와 교회법의 정신대로 되도록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와 영적독서, 사랑의 실천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외에 의무축일(파공첨례)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이 의무 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6년 이전까지는 주일 외에 의무축일이 예수성탄 대축일과 성모승천 대축일 두 번이었으나 교황청으로부터 한 번을 더 의무 축일로 지내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85년 한국 추계 주교 회의에서 결의하여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한국에서의 의무 축일로 지낼 것을 교황청에 청하자, 1988년 9월 23일부터 교황청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987년 1월 1일부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축일로 추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에서 지내야 할 의무축일은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가톨릭 상식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