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미사요일에 선종단원을 위한 위령미사봉헌참례하였습니다(동일한 날미사)
레지오 활동보고시 평일미사 1회 선종단원을 위한 위령미사1회로 어떤 의미에서 중복보고 같은데
도움을 주십시요.
선종단원을 위한 위령미사1회로 보고하고 평일미사는 보고 할수없다고 갑논을박하여 단장으로서
다른분의 해석을 첨부하여 설명해야만 되겠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찬미예수님!
위령의달을 맞아 Pr.에서는 모든 선종한 레지오단원을 위한 미사 한대를 봉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지오 행사(기타행사)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시간에 선종단원을 위한 위령미사 참석자 인원수를 파악하여 월례보고서에 행사란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급평의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Pr.사업보고서에 기타행사란에 기입합니다.
08.11.21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