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조당에 관하여...

2005. 10. 14. 오전 2:50:30

글자
   기초윤리신학 때 <조당>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됐잖아요. 예전 구반장 교육 때, <조당>에 대해 본당 신부님께서 교육해 주신 자료가 생각나서...


 

<혼인에 대해서>


1. 혼인의 본질 : 부모를 떠나(독립을 의미), 한 몸을 이룬다.(사랑의 일치, 전 존재의 일치)

 

2. 가톨릭 혼인의 특징

   1)단일성 - 오직 한 사람과만의 연대

   2)불가해소성 -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

 

3. 혼인의 목적 : 사랑의 나눔, 생명을 전달, 공동체로서 인간의 완성

 

4. 가톨릭 교회가 구분하는 혼인의 종류

   1)자연혼 :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 이후 한 쪽, 또는 두 쪽 모두 세례를 받으면 이  혼인관계는

                   자연히 (혼인 예식 없이도)하느님께 인정받는 혼인 관계가 된다.

   2)성사혼 :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

   3)관면혼 : 신자와 무자격자간의 혼인. 교회의 관면(허락)을 받은 적법한 혼인.


   ※무자격자

     1)비신자 : 본당 사제와의 혼인면담 진술 중에 서약을 하고, 혼인장애 관면을 받고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다.

     2)이미 혼인을 했던 자

       가. 신자가 비신자와의 결혼 이후 이혼했을 경우, 신자는 신앙의 이유로 관면을 받고 재혼을 할 수

            있다.(바오로 특전에 근거)

       나. 신자가 신자와의 결혼 이후 이혼했을 경우, 교회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양쪽 모두

            재혼할 수 있다.

       다. 비신자가 비신자와의 결혼 이후 이혼했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은 한에서,

           세례를 받고 관면혼이나 성사혼으로 재혼할 수 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이미 세례를 받았

           다면, 재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혼한 배우자가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과 교회의 적법한

           재혼을 이미 했다면, 혼인유대가 풀린 것이므로 확인 후 재혼 가능)

        라. 비신자가 신자와 결혼 이후 이혼했을 경우, 교회의 적법한 관면혼을 한 경우는  교회법원으로

            가서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것이면, 세례를 받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질문을 한 뒤, 재혼할 수 있다.


     ※조당이라는 말은 ‘성사금지’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서 성사혼 내지는 관면혼을 하지 않으면

         '조당’에 걸린다.

        1)두 배우자 모두 초혼일 경우, ‘단순조당’이라고 하여, 본당사제에게 ‘혼인면담’을 하고 준비를

           하여, 간단한 ‘혼배예식’을 하면 조당이 풀린다.(단순 유효화)

        2)초혼인데, 비신자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교회의 혼배 예식을

          완강히 거부할 때 주교님께 소원하여 혼인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본 유효화)

        3)신자가 비신자와의 이혼이후 재혼을 하려면, 신자와 재혼할 경우는 ‘바오로 특전’ 으로 본당

           사제가 이전 혼인유대를 해소해주고, 새 혼인유대를 맺게 해줄 수 있다. 비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는, 그 비신자가 초혼인 한에서, 그 비신자가 신자인 재혼자의 신앙을 존중하겠다는 서약

           하에 관면혼을 해준다.


   ※이혼은 조당이 아닙니다. 교회법 상 ‘별거’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조당에 걸립니다.

댓글 2

  • 2005년 10월 17일 오전 5:17

    좋은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 2005년 10월 17일 오후 11:31

    누가 이 딱딱한 글에다 리플을 달아놨을까... 누굴까???... 궁금해서 들어와봤더니....아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