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쁘레시디움 회합의 순서
6)회의록 낭독
영적 독서가 끝나면 단원들은 모두 성호를 긋는다. 이때 회합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방문자가 있으면
소개하고 환영한다. 이어서 서기가 지난 주 회의록을 5분 이내로 낭독한다.
서기는 회의록을 주 회합 순서에 따라서 작성한 다음 앞선 회합의 차수와 일자를 밝히고 낭독한다.
회의록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회합마다 일련번호로 차수를 매겨 나가야 한다.
회의록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활동보고와 훈화를 낭독할 때에는 단원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알맞은 회의록 낭독은 회합의 질적인 수준과 능률을 높인다. 교본 본문에서는 회의록 낭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의록 낭독은 회합의 진행순서 중 가장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테면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회의록 작성 요령과 낭독 방법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기는 회의록을 또렷하고 유창하게
낭독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회의록 낭독 후 단장은 수정사항이 있는지 단원들에게 물어보고
회의록의 단장 서명란에 서명한다.
7)상훈 낭독
단장은 매월 첫 주 회합에서 서기 회의록에 서명한 후 상훈을 앉아서 낭독한다.
상훈은 레지오 단원이 항상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이다. 상훈 낭독의 목적은 단원들로 하여금
레지오 정신을 철저히 상기시키고 레지오의 규율과 복무규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주 회합 순서에 상훈이 삽입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쁘레시디움 단장은 최연장자로서
뉴질랜드 출신인 엘리사벳 커완Elizabeth Kirwan이다. 그녀는 단원을 파견할 때 변치 않는
복무규정의 필요성을 깨달아 오늘날의 상훈 내용과 비슷한 네 가지 조목을 만들어 매월 1회 회합에서
낭독하였다. 그 당시엔 이것이 레지오 규율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다. 레지오가 발전함에 따라
새 단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의무사항을 만들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훈이 만들어졌다.
레지오의 상훈은 교본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교본 제33장에서도 상훈 내용을 해설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상훈을 해설하지 않고
상훈 내용만 싣는다. 상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알맞고
또렷한 보고를 한다.”
"둘째,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셋째, 믿음의 정신으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뵙고
섬기시듯이 한다.”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사항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8)회계보고
교본에는 상훈 낭독 다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회계보고를
하기 전에 출석 호명, 새 단원 가입 및 간부 이동, 통신 교환보고를 한다.
회계는 쁘레시디움의 재정에 대해 매주 회합에서 보고한다. 회계는 전차 이월금,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잔액을 보고한다. 회계가 결석했을 때에는 단장이 대신 보고한다.
9)활동보고
활동보고는 회합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활동보고의 목적은 두 시간 이상의 주간 활동 체험을
서로 나누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확인하며, 활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회합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보고 소요 시간은 회합의 진행에서 상당히 길어야 한다. 그래서 단원 수의
절반이 보고를 마치면 일단 보고를 중단하고 훈화 후에 다시 활동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까지
배려해 놓았다.
활동보고는 예수님의 방법을 본떠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구두로 보고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한 다음 구두로 활동보고를 받으셨다(루카10,1.17 참조).
조별 활동보고는 한 사람이 보고한 후 빠뜨리거나 보충하고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다. 두 명이 함께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장 계획서에 조별로 두 명의
이름을 적고 활동보고 때에는 각자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활동보고는 단장이 배당하고 지시한
활동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유 활동은 단장의 양해를 얻어 보고할 수 있다.
기도는 활동이 아니므로 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활동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보고를 할 때에는 먼저 활동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조리 있게
발표해야 한다. 판에 박은 듯한 표현은 활동 체험을 나누지 못하고 활동에 관한 흥미나 정보를
주지 못한다. 활동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시도했고,
어떤 결과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소요된 시간은 얼마이고 달성하지 못한 활동은 무엇이며
아직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식은
먼저 성모상을 한 번 바라보고 자신의 성과 세례명을 밝힌 다음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레지오 활동 수첩에 메모한 것을 토대로 하여 단장과 단원들을 향해 보고를 한다.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 “활동하지 못했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밝히고
“분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모범적인 활동을 한 단원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로 칭찬해주어야 할 것이다.
단원들은 성모님께서 활동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지를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