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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십계명의 분류 3. 내 용 4. 그리스도인과 십계명 5. 교회법과 신자의 의무 6. 생활 적용 및 주의 사항 7.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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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세의 십계명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 구약성서의 출애급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나이산에서 윤리의 기본 원칙인 열 가지 계명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를 십계명이라 한다. 이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되었고 그들의 사회와 종교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십계명은 하느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핵심이요, 선물이다. 인간 계약자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계약의 내용인 구원을 얻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 유대교의 종교 생활은 십계명을 시작으로 성서의 기본적인 율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종교적 금지법을 39종류로 나누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파악하였다. 즉 십계명을 종교적 금지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적 율법 해석을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말로 전체 율법을 요약하였다. 3.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 참다운 인간 생활이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종교적 윤리적 원칙을 기초로 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교의 생활을 하라는 사랑의 계명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계시하신 실정법으로서 구약성서의 모든 법의 요약이며 현대의 사회 질서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 규범으로서 하느님, 가족, 사회, 경제, 사법 등의 시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십계명은 출애급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에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 출애급기에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에 포함시키나 신명기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아내의 지위를 독립시켰다는 점과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전자는 야훼 하느님의 초월성이지만 후자는 그분의 구원행위라는 것이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구약성서의 십계명에 관한 구분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거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는 우상 숭배 금지를 첫째 계명에 포함시키고, 남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따로 나누어 아홉째 계명과 열째 계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이 합리적 분류라 하여 가톨릭에서는 오늘날까지 이것을 통용하고 있다. 1. 1-3 계명 : 하느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을 규정하며 이는 인간이 하느님께 대해 가져야 할 윤리 종교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미와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1)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께서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규범이시므로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배척되어야 한다. 우상숭배란 하느님이 아닌 거짓 신에 대한 예배 즉, 한 분이신 하느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흠숭을 헛되이 피조물들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올려 놓거나 하느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이다. 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경하는 것 (우상 숭배, 잡신 흠숭, 굿 등) ② 하느님 아닌 것에 의지하여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점술, 철학관, 관상, 토정비결 등) ③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 (성직자, 수도자, 성당, 성물에 대한 모독 등) ④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것 (무신론, 거짓 기적, 발현, 예언을 주장 등) 2)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느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름이란 한 인격체의 본성과 특성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① 하느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천사나 성인 성녀들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것 ②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③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하느님의 벌을 비는 것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축제일인 주일과 축일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휴식하며 지내야 한다. 주일 경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당신 신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하여 하느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특히, 성체성사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2. 4-10 계명 : 이웃에 대한 사랑 4-10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데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계명이 되며,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첫 걸음이 된다.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4)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계명은 직접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나아가서는 윗 사람 모두를 섬길 것을 강조하는 계명이다. 더 나아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의무, 즉 부모에게의 효도, 자녀의 육신적 양육과 정신적 교육의 의무, 형제 간의 의무, 국가와 국민 간의 의무,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정당한 관계 등 인간의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차원의 계명이다. 5)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라는 계명이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생명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이외에 그 누구도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낙태, 유아 살해, 살인, 안락사, 자살, 생명을 소홀히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자연 환경의 오염도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6) 간음하지 말라 혼외 정사를 금하고 정결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성은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승화시키며 자녀 출산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조하라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된다. 부부생활은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은 제3자 때문에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혼인 밖의 모든 성행위를 금하고, 부부 사이에도 성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명한다. 7) 도둑질을 하지 말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물질과 함께 살면서 물질에 의해 육신 생명을 유지해야 할 인간이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따라서 물질의 절대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고 인간은 그 관리자이다.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지나친 낭비와 소유욕은 피해야 한다. 8)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을 잘못된 말로써 해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인간 상호간의 명예를 존중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증언은 물론이고 거짓말, 험담, 이간질, 성급한 판단,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해 인간 공동체의 파괴와 손실을 막아야 한다.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혼외의 정사를 꾸미는 계획과 결심을 금하는 계명이다. 국법은 사람의 외적 행위만 규제하지만 하느님의 법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규제한다.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즐김으로써, 현재에 일어나는 욕정을 유발함으로써, 미래의 악행을 계획하고 결심함으로써 마음의 죄를 범할 수 있다.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경계하라는 계명이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을 의식적으로 원해서는 안된다. 3. 보상의 의무 5, 6, 7, 8 계명 중 어느 것을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직접 갚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나, 제3자를 통하여 갚아야 한다. 이 보상의 의무는 고백성사를 받기 전에 이행해야 하며, 할 기회가 없었다면 고백할 때 이를 밝혀야 한다.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셨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조명하여 율법의 본래 정신을 밝히심으로써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셨다. 즉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 아래 통합시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였고 산상설교와 고별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은 십계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십계명을 포함하고 완성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의 준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1. 교회법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르치며 돌볼 권한을 이어받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충실히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법을 정하였다.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그 활동을 규정한 법을 교회법이라 한다. 2. 6대 의무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세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신앙 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의무 규정 등의 6가지를 말한다.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① 모든 주일과 부활 대축일 ② 천주의 모친 (1월 1일) ③ 성모승천 (8월 15일) ④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드릴 공경을 방해하는 일과 잡무를 멀리 하고 주일에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누리고 마음과 몸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만일 본당이나 경당에서 미사 드릴 사제가 없다든지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어 미사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신자들은 '말씀 전례'에 참여해야 한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어떤 일정한 속죄 행위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하여 속죄의 날들을 규정한다. 이 날은 특별히 기도와 신심, 그리고 애덕의 행위에 전념하도록 권고하며, 자기 직무를 좀 더 충실히 그리고 각별히 이행함으로써 극기의 삶을 살고, 정한 날과 방법에 따라 단식과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① 금육재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어떤 일정한 속죄 행위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해서 속죄의 날들을 규정한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의 모든 신자들은 평생토록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예수 수난 성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② 단식재 한국교회에서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금육하면서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이 날 하루 동안 간식을 삼가해야 하며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신자는 지켜야 한다. 단 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의 경우 제외된다. 3)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받는다 한국교회는 사려분별이 있는 나이에 든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과 성탄 대축일을 전후하여 고백성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백성사로 범한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되돌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새롭게 살려는 의도와 잃어버린 생명의 은총을 다시 갈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기인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고백성사를 받아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성세성사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한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연중 다른 때에 지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지켜야 한다.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백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영성체할 수 없다.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를 한 다음 되도록 빨리 고백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체할 수 있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성직자들과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계 유지를 위하고, 거룩한 사도직 활동과 특별히 애덕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회는 이 목적에 의해 필요한 재정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자연적으로 갖는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교회는 교무금과 주일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6)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 동안 공동운명체를 이루며 부부의 이익, 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계약을 맺는다. 무효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는 혼인 자격 상실자가 된다. 그러므로 혼인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우리를 계명을 강제로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을 발전시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2.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두터워질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더욱 굳건해진다. 3.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분리이다. 우리는 안팎의 구별이 없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4. 내가 속한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한 상황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이것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해 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하자. 5. 오늘날 자신의 능력, 건강, 아름다움, 돈, 명예, 권력, 성, 국가, 사상 등이 숭배받으며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자칫하면 이러한 경향이 소유의 노예나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더욱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이러한 우상들을 배척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요 가치라고 믿고 그분께 사랑과 흠숭을 드려야 한다. 6. 우리는 하느님 이름 외에도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는 특별한 축성이나 공적 서원으로서 종교적 직무에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거룩한 장소(성전)와 성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1. 교무금 (敎務金)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신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의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하여 봉헌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교무금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양성비, 사제, 수도, 전교사, 교리교사, 사무직원들의 생활비 등 교회의 봉직자나 교회의 시설이나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활동이나 자선 사업이나 외부의 보조를 위해서, 특히 신앙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다. 2. 교적(敎籍) 세례 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신자 각 개인의 세례, 혼인, 견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되어 있으며 신자들의 신자 증명서인 동시에 소개장의 역할을 한다. 신자들의 본당 생활권은 엄격한 속지(屬地)주의이기 때문에 신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교적 역시 옮겨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한 본당이 본적지 구실을 하게 된다. 3. 파공(罷工) 의무 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느님께 바쳐야 할 예배나,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이나 사업을 삼가야 한다. |
제 7 장 십계명 ☜ 목록보기
2006. 10. 31. 오후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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