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교계 제도 ☜ 목록보기

2006. 10. 31. 오후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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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교계 제도                                                       ☜ 목록보기

1. 정의 및 교회 직무의 특성    2. 교회의 구조와 조직   3. 교도권   4. 생활 적용 및 주의 사항    5. 용어 해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함으로서, 하느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을 받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인 만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성과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회도 그리스도처럼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결합되어 있다.

가시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 본성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다. 신인(神人)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개척한 이래 인간은 인간 조건에 더욱 적합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하여 인간 조건에 필수 요건인 가시적인 사회적 공동체를 통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교계 제도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방법으로 구원에 접근하는 길이 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Ⅰ. 정의 및 교회 직무의 특성                                           [TOP]

1. 정의

교계 제도(敎階制度, Hierarchia)란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조직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직자 및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 조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교회에 내적 선물인 성령을 주심과 동시에 외적 선물로 사도단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스승이며 사제이고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모든 이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 들이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일치와 사랑과 나눔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겠다.

2. 교회 직무의 특성

1) 봉사

교회의 직무는 그 성사적 본성상 봉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명과 권위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성직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종의 신분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2) 단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임무를 시작하시면서 열두 사도를 세우셨다. 함께 선택되어 함께 파견된 사도들의 형제적 일치는 모든 신자들의 형제적 친교에 모범이 될 것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를 반영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3) 개별성

그리스도의 사제들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항상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개별적인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Ⅱ. 교회의 구조와 조직                                                     [TOP]

1. 하느님의 백성

교회는 구원의 성사로서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며 하느님 백성은 모두 구원의 대상(구원의 성사 수혜자)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의 부르심과 교회 안에서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구분된다.

2. 교황(교종)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며,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수위권을 지니지만 교회의 일을 전체 주교들과 협력하여 전체 교회를 이끌고 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사명은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 신앙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신자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다.

3. 주교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된 사도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며 봉사할 자신의 대리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주교이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교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이어 받아 교회를 사목했으며, 그 지역교회의 영신적인 아버지로서 활동했다. 주교는 자기가 직접 사목하는 교회, 즉 교구를 대표하고, 교구에서는 고유하고 직접적인 교도권을 가지고 있다.

주교의 직책으로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교도직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불러 들이거나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하느님을 현양하고 그로써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르친다.

두번째는 사제직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교회를 성화시켜서 그 안에 그리스도 전체 교회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한다. 주교는 신품성사를 주도하며 성사의 으뜸 관리자이자 전례 생활의 감독자요 수호자이다.

마지막으로 사목직이다. 이를 통하여 신자들을 적절히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깨우치고 이끌어 준다. 즉 주교는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를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례를 올바르게 행하게 하고, 신품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사제직을 계승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4. 사제(신부)

지역교회의 사목은 주교의 책임이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교들은 자신의 사목에 협조할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그들이 사제이다. 사제는 신품권에 의한 교계의 일부로서 신품성사에 의해 축성되며, 주교와 사제를 성직자라고 한다.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주교와 함께 참여하고, 주교의 사목 직무에 참여하여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교를 대리하며,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으로 신자들을 사목한다. 사제의 직무는 주교와 협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본당 공동체를 대표한다. 사제의 직무는 주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범위와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5. 부제

부제는 주교와 사제의 협력자인데 전례 거행에서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세례성사를 집전하며,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혼인식과 장례식을 주례하고, 강론을 통해 복음을 해설한다.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직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다. 교계 제도에서는 부제를 '최하위 성직자'라 표현한다.

6. 평신도

평신도의 개념은 제자, 형제,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신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평신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체된 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에 속하여 그들대로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교도직과 사목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분수에 따라 이행하는 그리스도 신자를 말한다. 평신도는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적극적 의미에서의 교회의 구성원이다.

7. 수도자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하여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면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느님 백성이다. 수도생활은 이미 초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수도생활의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초월성을 자기의 서원 생활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재산, 의지, 육체적 욕망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여,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 가는 이들이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도회와 수도자들은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이 수도자들 중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배출되었다.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지상 생활에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갈망하고 있기에 수도자야말로 모든 신자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천상보화를 더 잘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게 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더 잘 증거하며 미래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더 잘 예고해 주고 있다 (교회헌장 44항).

Ⅲ. 교도권                                                                 [TOP]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有權的)으로 이행하는 권한이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즉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사도단의 단장인 교황과 일치하여, 계시 진리를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릇됨이 없이 가르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교도직의 임무는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계시된 바의 내용을 충실히 보관하고, 유권적으로 판단하며, 그르침이 없이 선언하는 데에 있다 (계시헌장 10항 참조).

Ⅳ. 생활 적용 및 주의 사항                                          [TOP]

1. 평신도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직무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사제직).

2. 평신도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입각하여 교회에 유익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또 교회 건설에 있어서 성직자와 협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의무를 지니고 있다.

3. 평신도의 임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현세를 살아가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는 복음적 정신에 입각하여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세상 한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평신도의 활동과 노력으로써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평신도의 임무는 결혼, 가정, 일, 직업, 과학,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 가톨릭 교회는 '위에서의' 성직자의 교회도 아니며, '밑에서의' 평신도의 교회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 구별되는 조직화된 전체이며 살아 있는 친교 실현이다. 그러기에 목자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이 하나로 모여서, 목자는 양떼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떼는 목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드려야 한다.

5. 모든 신자는 사제를 보호해야 한다. 물질문명의 지배와 윤리적, 정신적 혼란은 사제의 독신생활을 위협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제를 위한 언행은 물론, 기도에 힘써야 하며  사제의 약점이 드러날 경우에도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즉 좋은 사제는 좋은 신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6. 모든 신자는 세례와 견진 성사로 사도직 사명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의 질서를 복음정신으로 비추어줌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V. 용어 해설                                                                  [TOP]

1. 공의회 (公議會, Concilium)

교회는 기본적으로 각 교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이기에 세계 교회의 사목 책임자인 교황이 판단하여, 교회내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경우, 세계의 주교들 전체를 소집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의회라 한다. 공의회는 교회 내의 중요한 신학적 문제나 교회의 위기 상황, 또는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열리며, 교회 역사상 21번의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최근의 공의회는 1962년에서 1965년까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2. 추기경 (樞機卿, Cardinalis)

교황 다음 가는 지위의 성직자. 5세기경부터 이 호칭이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교회의 중추(中樞)'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로마 교회에서만 사용하였다. 당시 로마에는 25개의 주요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들을 '추기성당'이라 불렀고 각 성당의 수석 사제를 추기경이라 호칭하였다.

이 추기경들은 교황의 최고 보좌관 격이며 교황의 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대개 교구의 교구장으로 지역교회를 사목한다. 붉은 제복을 착용하여 홍의(紅衣) 주교라고 일컫는다. 추기경은 교황이 추대하며 바티칸 시민권을 소유하고, 어디서나 교구장의 허가 없이도 고백 성사를 줄 수 있으며, 교구 안에서는 한대사를 베풀 수 있다.

3. 성소(聖召)

협의로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나 수도자로 부르심을 의미한다. 신자가 되어 하느님을 예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넓은 의미의 성소이다. 특히 사제성소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특별히 선택되어 불린 사람만이 갖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에 봉사하려는 열망을 가진 젊은이는 내면의 소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며 가정과 교회는 성소를 받은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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