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발생부터 1심공판 선고까지

2009. 10. 30. 오전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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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종합>용산참사, 발생부터 1심공판 선고까지
뉴시스 기사전송 2009-10-28 15:37

서울=뉴시스】정리/김미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5년~6년의 중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9년 1월20일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6명 사망, 20명 부상
- 현장 검거 농성자 27명 체포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
- 화재 당시 망루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농성자 4명 집중 조사

 ▲1월22일
- 검찰, 검사 13명 4개 조사팀 수사본부 조직개편
-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조사
- 용산철대위 자금 6000만 원 사용 출처 확인
- 농성자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1월23일 
- 검찰, 인천 도화동 철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 서울지방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조사

▲1월24일 
- 검찰, 경찰 용역업체 동원 의혹 수사
- 경찰 컨테이너와 망루 충돌이 화재원인이라는 의혹 수사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조사

▲1월25일 
- 검찰,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의 본사, 용산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1월26일 
- 검찰현장에 용역 직원 있었다는 증거 없음 발표
- 화재 확산 원인 시너 때문이라고 발표

 ▲1월27일
- 검찰,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의 의장 경기도 안성 자택 압수수색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재소환

 ▲1월 8일 
- 검찰, 용산철대위 이충연 위원장 체포 조사
- 경찰로부터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액체 쏟아져 내려오는 동영상 확보

▲1월29일
- 용산철대위 농성 자금 6000만원 외 추가 자금 발견

▲1월30일 
- 서울경찰청 정보과 수사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압수수색
- 이충연 위원장 특수공부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 서울중앙지법, 구속된 농성자 5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1월31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2월2일
- 검찰, 현장 투입 경찰 간부 특공대원 조사
- 입원 중인 농성자 5명 방문 조사
-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농성자 시너 뿌리는 것 목격했다는 진술확보

▲2월3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참사 당일 무전기 꺼놨었다" 답변
- 검찰, 현장 중계했던 칼라TV, 사자후 TV 압수수색

▲2월9일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화재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화염병 투척행위 
-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등의 혐의)
- 경찰 형사처벌 하지 않음. 
- 용역업체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2월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겸 경찰청장 내정자. 사태 책임지고 사퇴

▲2월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사건 재배당.
- 검찰,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거부

▲3월12일
- 첫 공판 준비기일 열림

▲3월26일
- 법원, 배심원 과중부담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4월22일
- 용산참사 첫 공판

 ▲4월30일 
- 용산참사 물대포 사용 철거용역 업체 직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6일 
- 변호인단, 공판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데 항의 변론거부 선언, 이후 재판파행 계속돼

 ▲5월12일
- '용산참사' 불 피운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14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미공개 등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 신청

 ▲8월6일
-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9월1일 
- 용산참사 '법정 소란' 방청객 4명 서초경찰서에 감치

 ▲9월8일 
- 용산참사 재판부, 일주일 두 차례씩 공판 진행(집중심리) 결정

 ▲9월10일 
- 용산참사 피고인측, 새 변호인단 선임

 ▲10월12일 
- 재판부,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현장 검증

 ▲10월21일 
-검찰,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10월 28일 
- 용산참사 1심 공판 선고,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년~6년, 2명에게 집행유예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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