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전원 유죄…"사법부에 절망한다"

2009. 11. 1. 오전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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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전원 유죄…"사법부에 절망한다"(종합)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찰특공대 투입은 적법" 
2009-10-28 17:46 CBS사회부 강현석·박종관 기자

'용산참사'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가 인정돼 최고 징역 6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와 김 모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피고인 9명 가운데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발화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와 주거침입, 재물손괴,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법위반 등 모든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최대 관심사였던 망루 발화원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 1차진입당시 화염병을 던진 뒤 큰 불이나지 않고 꺼지자, 2차 진입때도 그대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에 옮겨붙은 뒤, 여기서 흘러내린 불똥이 발화하면서 망루전체로 불이 옮겨붙었다는 설명이다.

 세녹스 유증기에 정전기나 전동그라인더 불꽃으로 발화됐거나, 발전기가 발화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동기의 전원은 꺼진 상태였으며, 날씨가 춥고 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전기 때문에 발화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누가 화염병을 던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화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상황에서 화염병을 계속 투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치사상죄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특공대 투입은 '적법'

 변호인측이 주장한 경찰특공대 조기투입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이 전철연 간부와 협상을 추진했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요구했다"며 "경찰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서울 중심지 도로에 위치한 건물에 망루를 세우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숙련된 특공대의 투입이 필요했다고 보이며 조기투입결정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기 정당하더라도 수단, 방법까지 정당화될 순 없어"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망루에 올랐고, 민사분쟁사안에 경찰이 개입하면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과 방법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망루농성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위험물질을 부어 많은 사상을 낸 것은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농성자들은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활용해 무거운 형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이 사회적 갈등끝에 빚어진 측면이 있고, 농성자측 역시 5명이 사망했으며, 사회 각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변호인단 "사법부에 절망한다"

 변호인단 측은 판결선고 직후 낸 성명서를 통해 "가장 핵심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재판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검찰의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더니, 수사기록 3천쪽 제출거부로 재판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 증거 없이 억지스런 짜맞추기 수사였음이 드러나, 기소의 핵심내용이 무너졌는데도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호인단측은 즉각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며, 국회의 도움을 얻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wicked@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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