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는 미사 예물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웃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신학적 의미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찬이자 제사이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이러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완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인 신자들도 봉헌한다(미사 전례서 총지침 79항 참조). 한편 신자들은 자신들을 봉헌한다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데, 그 중 한가지는 미사 중에 공동으로 바치는 예물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사 전에 개별적인 지향과 함께 바치는 미사 예물이다. 특히 미사 예물은 신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시이다.
미사 예물의 용도 신자들은 미사 예물로 집전 사제와 이웃에게도 봉사한다.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생활과 사목 활동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제는 예물과 상관없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봉헌한다.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고(루가 10, 7), 제단 봉사자로서 제단의 제물에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1고전 9, 13). 따라서 신자들이 자원으로 바치는 예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물 제공자가 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힘있게 간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진정으로 성찬과 예물의 참 뜻을 안다면 미사 예물을 독점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웃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성찬의 기본 정신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듯이(사도 2, 42~47)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사 예물은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사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제와 이웃과의 긴밀한 일치와 나눔의 표시이다.
미사 예물에 대한 규정 미사 예물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교회법전 945~958조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그 후에 발표된 교황청의 문헌들은 이들 규정을 여러 상황에 적용시켜 설명하거나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누구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고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물을 받지 않고도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예물을 받는 사제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매번 지향대로 별도의 미사를 드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집전사제와 예물 제공자 사이의 계약과 같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대의 미사에 여러 지향을 모아서 지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 집전 전에 예물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제는 받은 예물 가운데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구에서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제는 소속 관구나 교구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년 안에 이행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사제는 교우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사기도 중에는 교우이건 아니건 지정된 경우 외에는 지향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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