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 전문 | 사회윤리

2005. 9. 27. 오후 3:41:22

글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 주 년

CENTESIMUS ANNUS


1991. 5. 1.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형제 주교들에게,

사제들과 수도자 가족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김춘호 신부 번역


차 례


1. 회칙 좥새로운 사태좦의 역사적 중요성 829

2. 백주년 경축 830

3. 회칙 좥새로운 사태좦의 재독 830


제1장 회칙 [새로운 사태]의 특징들

4. 새로운 유형의 사회 833

5. 교회의 대답 834

6. 노동자의 권리 837

7. 노동 조합의 필요성 838

8.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 839

9.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841

10. 국가의 역할 842

11.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843

제2장 오늘날의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12. 레오 13세의 예견 845

13. 사회주의의 근본적 오류 846

14. 무신론에 기초한 계급 투쟁 848

15. 국가의 의무 849

16. 노동자 운동의 활동 850

17. 진정한 자유와 거짓의 자유 851

18. 전쟁의 근원 852

19. 전쟁의 결과 854

20. 탈식민주의 855

21. 국제 연합의 조직 856


제3장 1989년

22. 교회의 역할 857

23. 압제 정권의 몰락 858

24. 몰락의 원인 859

25. 선과 악의 투쟁 860

26. 교회와 노동 운동 862

27. 민족들의 상호 의존 863

28. 동부 유럽과 제3세계를 위한 원조 864

29. 전인적 발전 866

제4장 사유 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30. 사유 재산권과 그 한계 868

31.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 869

32. 기술과 지식 870

33. 주변화된 제3세계 872

34. 시장 경제 873

35. 이윤의 역할과 한계 874

36. 소비 사회의 과도 876

37. 생태계의 요구 878

38. 인간 환경의 파괴 879

39. 생명의 성역인 가정 880

40. 국가에 의한 공동 재화의 보호 881

41. 소외의 원인 882

42. 자본주의의 두 가지 측면 883

43. 교회의 사회적 방향 제시 884


제5장 국가와 문화

44. 현대 전체주의의 근원 887

45. 전체주의적 국가에 장애물인 교회 888

46. 진정한 민주주의 888

47.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 890

48. 국가의 경제적 역할 891

49. 연대성과 애덕 893

50. 문화 유산 894

51. 교회의 문화적 공헌 895

52. 발전과 전쟁 반대 896

제6장 인간은 교회의 길이다

53. 인간 존재의 유일한 가치 898

54. 사회의 중심에 있는 인간 899

55. 하느님께서 인간을 설명하신다 899

56. 사회 교시에 대한 교회의 인식 901

57. 교회의 사회 메시지 901

58. 정의의 촉진 902

59.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 903

60. 선의를 가진 모든 이의 협력 904

61. 새로운 도전 905

62. 삼천년대의 초입에서 906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사도적 축복을 보낸다.




회칙 [새로운 사태]의 역사적 중요성 *


1. 「백주년」(Centesimus Annus)은󰡐새로운 사태󰡑라는 말로 시작되는,1) 본인의 존경하는 선임자 레오 13세의 회칙 반포 백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교회와 본인의 교황직의 현 역사 안에서 중차대한 의의를 지닌다. 확실히 이 회칙은 그 사십주년부터 시작해서 구십주년에 이르기까지 교황들의 성대한 문헌들에 의해서 기념되어 온 명성을 가지고 있다. 회칙 좥새로운 사태좦에 대하여 상기시키며 그 회칙을 실천하던 다른 문헌들에 의하여,2) 그 역사적 도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주교들, 교회 기관들, 연구소들,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인도 그 회칙 반포 백주년에 그와 똑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불후의 회칙󰡓3)을 남겨주신 위대한 교황님께 온 교회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고 싶다. 본인은 또한 뿌리로부터 솟아나는 풍부한 활력은 해가 감에 따라 소모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들은 백주년 거행을 선행하고 현행하고 후행하는 다양한 주도들, 즉 주교회의들, 국제 기관들, 대학들과 학회들, 직업 단체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다른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에 의하여 촉진된 주도들이다.


백주년 경축


2.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 많은 선을 완성하고 그 많은 빛을 발하면서, 베드로좌에 의하여 백년 전에 반포된 문헌을 사용해 준 데 대하여 현 회칙은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야고 1,17)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기념제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제가 레오 교황의 회칙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회칙을 역사 안에서 현존케 하며 효과적으로 만든, 그 후에 교회의 󰡒사회 교시(Doctrina socialis)󰡓, 󰡒사회 교육(Disciplina socialis)󰡓 또는 󰡒사회 교도권(Magisterium socialis)󰡓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성립시킨 본인의 선임자들의 회칙들과 다른 문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르침의 권위는, 본인의 교황직 수행 동안에 반포된 사회 문제에 대한 두 회칙에서, 즉 인간 노동에 관한 「노동하는 인간」과 인간 발전과 민족들의 현안 문제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서 이미 상존하였다.4)


회칙 [새로운 사태]의 재독


3. 이제 본인은, 레오 교황의 회칙이 노동자들의 상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기본 원리들의 풍부함을 재발견하기 위해, 그 문헌 자체를 󰡒돌이켜 보라󰡓고 초대하면서 그 재독을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본인은 역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안에 우리가 깊숙이 잠겨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자면 지난 세기의 마지막 십년 간을 특징짓던 󰡒새로운 것들󰡓과는 대단히 다른 것들을 󰡒둘러보도록󰡓 격려한다. 끝으로 본인은 미지의 것들로 그러나 역시 약속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교 시대의 삼천년대를 벌써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미지의 것들과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창의력에 호소하며,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마태 23,8 참조) 제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촉구하여,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선언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요한 14,6 참조) 전파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가르침의 무궁한 가치가 확인될 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놓인 기초 위에, 특별히 대치될 수 없는 기초인(1고린 3,11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5) 기초 위에 항상 살아 있고 활기 넘치며 능동적으로 서 있는 교회 전통의 진정한 의미가 명시되는 것이다.

레오 13세가 발언한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사명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오늘날에 베드로의 후계자는 같은 의식에서 행하는 것이다. 레오 13세와 그의 전후 교황들처럼 본인은 하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 학자,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묵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마태 13,52)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학자의 복음적 비유를 따른다. 재보는 아무 중단없이 받아들여 전해내려 온 󰡒묵은 것들󰡓을 내포하며, 동시에 그 안에 교회와 세계의 생활이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위대한 전통이다.

전통이 병합되어 묵은 것이 되었으며, 전통과 신앙 생활을 풍요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와 재료를 제공하는 것 중에는, 사회 교도권으로 격려되어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민중의 풍옥한 노력도 있다.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들과 조직체들 안에서 다양하게 행동하면서, 민중은 인간과 존중받아야 할 그의 존엄성을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역사의 다양한 변천 속에서, 더욱 의로운 사회의 건설에 또는 적어도 불의의 억제와 감소에 기여했다.

현 회칙은 레오 13세가 선언한 원리들의 풍옥함, 교회의 교의적 유산에 속하는 원리들이며, 따라서 그 교도권의 권위를 갖는 원리들의 풍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목적 배려도 또한 본인으로 하여금 최근 역사의 몇몇 사건들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도록 한다. 복음화의 새로운 요청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건들의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목자들의 직무에 속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는 결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서 교도권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 =============

* 이 번호는 회칙 본문의 것이다. 그러나 소제목들은 본문의 것이 아니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La Documentation Catholique(No. 2029)의 것을 번역한 것이다.

1. 「새로운 사태」: Leonis XIII P.M.Acta 11(1892), 97-144면.

2. 「사십주년」: AAS 23(1931), 177-228면; 비오 12세, 라디오 담화(1941.6.1.): AAS 33(1941), 195-205면; 「어머니요 스승」: AAS 53(1961), 401-464면; 「팔십주년」: AAS 63(1971), 401-441면.

3. 「사십주년」, 62항: AAS 23(1931), 228면 참조.

4. 「노동하는 인간」: AAS 73(1981), 577-647면; 「사회적 관심」: AAS 80(1988), 513-586면.

5. 성 이레네오, Adversus Haereses, I,`10,`1; III,`4,`1: PG 7,`549 이하; 855 이하; S.`Ch.`264,`154 이하; 211,`44-46 참조.


제1장 회칙 [새로운 사태]의 특징들



새로운 유형의 사회


4. 지난 세기 말경에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때에 크나큰 위기에 도달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소들 중에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도 일어난 근본적 변화들의 종합이 있으며, 다양한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개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권위의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전통적 사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유의 희망으로 가득 찬 다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역시 새로운 형태의 불의와 노예 상태의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였다.

과학의 발명과 응용이 합류하는 경제적 분야에서는, 소비될 재화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구조들에 점차적으로 도달했다. 새로운 형태의 소유 재산, 즉 자본과 새로운 종류의 노동, 즉 성이나 연령 또는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이윤의 증가만을 위하여 결정된 임금 노동과, 어려운 생산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노동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품으로 변해갔다. 게다가 노동자는 계속해서 실직의 위협을 받았으며, 이것이 사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기아의 위험에 빠지게 했을 때, 자기 고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사회가 󰡒큰 차이로 벌어지는, 두 계급으로의󰡓6) 분열이다. 이러한 상황은 증가된 정치적 변화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의 지배적 정치 이론은 적합한 법으로 또는 고의적 개입 중단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려고 했다. 같은 때에 조직적으로, 그러나 드물지 않게는 폭력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는, 소유 재산과 경제 생활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곳에 존재하던 사회 현실의 심한 불의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불리던 것에 의하여 선동된 혁명의 위험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던 그 대립의 절정에서, 레오 13세는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다룬 문헌을 통하여 권위로써 개입했다. 그 회칙에 앞서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던 회칙들이 있었으며, 다른 것들은 그 후에 나왔다.7) 이 맥락에서는 진리에 매이기를 거절하는 자유는 독단성에 빠지게 되고, 가장 타락적인 격정을 따르게 되며, 자신의 파괴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에서 인간 자유와 진리 간의 유대 관계를 특별히 논하고 있는 회칙 [탁월한 선인 자유](Libertas Praestantissimum)를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칙 [새로운 사태]가 대응하려고 했던 모든 악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 영역에서 인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자유에서 오지 않고 어디에서 오겠는가?

다른 편으로 교황은 선임자들의 가르침, 주교들의 많은 문헌들, 평신도들에 의하여 촉진된 학문 연구, 가톨릭 운동과 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사회적 분야에서 이룩한, 교회 생활의 실천적 성과로부터 착상을 얻었다.

교회의 대답


5. 로마 교황이 검토해 온 󰡒새로운 것들󰡓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회칙의 첫번째 절에서, 교황은 그 이름이 유래하는 󰡒새로운 것들󰡓(Rerum Novarum)을 강력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의 열망이 한번 불타올라,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을 동요시켜 왔으며, 그러한 열망으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변혁의 추구가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 관련 분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실제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변화된 노사 관계, 극소수의 막대한 부요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들의 자기 신뢰 증가와 상호 결속의 필요성, 그 밖에 윤리의 타락이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다.󰡓8)

교황과 교회와 시민 공동체는 규율과 규칙이 전혀 무시된, 더 거칠고 비인도적인 투쟁으로 분열된 사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거나 또는`─`회칙이 그렇게 표현하듯이`─`󰡐노동자들의 상황󰡑인데, 그때에 나타나던 아주 어려운 조건들로 명확히 제한된 그 투쟁에 대하여, 교황은 자기 판단을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 회칙이 우리 시대를 위하여 시사한 첫번째 반성이 있게 된다. 어떤 이들은 생계의 위험에 처하여 있는데 다른 어떤 이들은 풍부하게 살도록 놓아두기까지 하면서, 마치 󰡒이리들󰡓처럼 인간을 인간에게 대립시키는 투쟁에 반대하여 교황은 자신의 권위로써 개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사도적 직무󰡓에 의하여 양심적으로,9)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아야 할󰡓(요한 21,15-17 참조), 하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묶고 매야 할󰡓(마태 16,19 참조) 직무로 그렇게 한 것이다. 교황의 의도는 확실히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으며, 그 시대의 독자는 그가 공개적으로10) 선언한 계급 투쟁의 단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교황은 평화가 정의의 기초 위에 이룩된다는 것을 매우 의식하고 있었다. 회칙의 주된 내용은, 그 당시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11) 정의의 기본 조건들이 선언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식으로, 레오 13세는 그 선임자들의 선례에 따라 교회를 위한 영속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교회는 사적이고 공적인, 국가적이고 국제적으로 정해진 인간 조건들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데, 교회는 진정한 교의, 즉 이 교의를 사용하여 사회 현실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취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의체를 제시한다.

레오 13세 때에 교회의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실은 두 가지 경향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는 신앙이 무관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이 세계와 현 생활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지상 생활에 빛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는, 오직 초세간적인 구원으로만 향하는 것이다. 그때에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면서 교황은 교회에, 인간과 국가의 공공 생활의 가변적 사건들 가운데서 일종의 󰡒시민권 규약󰡓을 부여했으며, 이것은 그 후에 더욱 강력하게 긍정되었다. 사실, 사회 교시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부분이다. 그 이유는 이 교시가 사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직접적 결과들을 제시하며, 증거해야 할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 정의를 위한 일상 노동과 이와 관련된 투쟁을 두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 교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에 있어서, 일치와 평화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자신과 반대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살 수 있으며,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러한 방향의 효력은 본인에게 󰡒그리스도교 사회 교시󰡓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대 세계가 긴급히 요청하고 본인이 여러 번 강조한 󰡒새로운 복음화󰡓는, 그 본질적 요소들 안에 교회의 사회 교시의 선언을 포함해야 하며, 레오 13세 때와 같이, 이데올로기들이 점점 더 불신을 받는 현대의 큰 도전에 응답하는 바른길을 가리키기 위하여 적응해야 한다. 레오 교황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밖에서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것들󰡓은 복음 안에서 진리의 공간과 정확한 윤리적 기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6. 자본과 노동 간에 발생한 투쟁을 밝힐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레오 13세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긍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 교황의 회칙 본문을 읽는 관건은 노동자의 존엄성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노동의 존엄성이다. 󰡒노동한다는 것은 생활의 다양한 요구, 특히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12) 교황은 노동은 󰡐인격적인󰡑 것이라고 긍정했는데, 󰡒그 이유는 활동의 힘이 인격 안에 천부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그 힘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13) 이렇게 노동은 각 사람의 소명에 속한다. 실제로 인간은 자기 노동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며 실현한다. 동시에, 노동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선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사회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국가의 부가 생산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이다.󰡓14) 이러한 것들을 본인은 회칙 좥노동하는 인간좦에서15) 다시 받아들여 설명했다.

다른 중요한 원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유 재산권의 원리이다.16) 그 회칙에서 이 권리에 할여한 지면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교황은 사유 재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와17) 같은 보완적 차원의 원리를 선언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다른 편으로, 레오 13세가 주로 생각하는 사유 재산 형태는 확실히 토지 사유 재산 형태이다.18) 그러나 이것은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개인과 가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의 소유권을 긍정하기 위하여─이 권리의 형태가 어떻게 정해지고 정의되든지─제시된 근거들이 유효하다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는,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 재산이 지배하던 체제에서 우리가 목격한 변화에 당면하여 그리고 사유 재산권의 긍정에 기초한 체제들이 지배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의 또는 더 정확하게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유 재산의 장애에 당면하여 다시 한번 긍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된 변화와 지속적 빈곤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모든 문제의 분석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하게 될 것이다.


노동 조합의 필요성


7.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에서, 레오 13세의 회칙은 또한 인간의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권리들을 인정한다. 이러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이 할여하는 지면과 부여하는 중요성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사적`…`결사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그 권리󰡓, 즉 󰡒자연권󰡓인데, 이것은 또한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의 결사체 또는 노동자들만의 결사체를19)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흔히 노동 조합이라고 불리는 노동자 집단의 결성을, 왜 교회가 옹호하고 인정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다. 분명히 이데올로기적 편견 때문에 또는 계급적 사고 방식에 양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사한다는 것은 󰡒자연권󰡓이며, 즉 인간에게 내재적인, 따라서 사회의 정치적 인준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단체 결성을 금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존재 자체에 모순을 초래한다.󰡓20)

교황이 명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그의 용어를 빌린다면 󰡐프롤레타리아󰡑에게 인정하는`─`이것은 강조되어야 한다`─`그 권리와 함께, 역시 분명하게 󰡐노동 시간의 제한󰡑에 대한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노동의 형태와 노동 기간에21) 있어서 다르게 대우받아야 할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의 권리가 긍정되었다.

그 외에 노동 시간이나 노동 장소의 공공 위생 조건들의 보장 없이, 또는 취업 지망자들의 연령이나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나 적어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법에 대하여 역사가 전해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황의 엄격한 발언이 올바르게 이해된다. 󰡒즉, 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핍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교황 자신의 표현대로─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관계󰡑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약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긍정했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맺은 모든 협약에는󰡓,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에 비례하여󰡓 󰡒노동자들에게 정신과 육신의 휴식을 보장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과 달리 합의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22)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


8. 계속해서 교황은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다른 권리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공정한 임금의󰡑 권리인데, 고용주는 합의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할 바를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23) 맡겨줄 수 있는 권리로서는 절대로 정의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표현했듯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것의 이행을 일깨워주는 것 외에 계약의 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관념, 단순히 실용주의적이고 인간의 철저한 이기주의에 젖은 관념은, 개인적인 것이며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노동의 양면적 본질에 반대되기 때문에, 회칙에서 엄하게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만일 노동이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서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유 능력과 활력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노동은 어떤 필요한 것으로서, 각자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에 의하여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교황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나오며, 가난한 이는 노동으로 취득한 임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24)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25)

󰡒방종한 자본주의󰡓라고 불리던 것이 발전하던 시대에 쓰여진 이러한 문구들은, 오늘에 와서 동일하게 엄격한 어조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 오늘에도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의 노동 문제, 노동 시간, 노동 장소의 위생적 조건과 공정한 임금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의가 배제된 노동 계약들의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같은 주제에 대한 국제 선언들과 협정들26)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고유한 국내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따라서 교황은 󰡒국민을 잘 돌봐야 할 공권력󰡓의 󰡒엄격한 직무에󰡓 노동자들의 복지를 보살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면 정의가 유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분배 정의󰡓27)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9. 레오 13세는 그러한 권리들에 역시 노동자들의 조건과 관련된 다른 권리를 추가한다. 그것은 자유롭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권리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교황은, 그 당시 거의 모든 이의 생각이 어떤 문제들은 배타적으로 사적 생활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다른 권리와 의무들 중에서 그 권리를 재론한다. 그는 인간이 천상적 선과 하느님 대전에 드려야 할28) 예배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휴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명백하게 계명에도 기초를 둔 이러한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탈취할 수 없다. 󰡒하느님 자신이 대단한 존경심으로 다루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자 자신에게 그러한 자유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29)

이렇게 명확한 긍정에서, 여러 장엄한 국제 선언들과 협정들과30) 공의회 선언문과 동시에 본인 자신의 가르침의31) 근거가 된, 종교 자유의 권리에 대한 원리의 첫 출발점을 식별하는 이는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시행되는 법적 제도와 산업화된 사회의 관습이 실제로 주일 휴식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


10. 우리 시대에 있어서 유익한 가르침으로 풍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와 시민들 간의 관계의 인식이다. 회칙 [새로운 사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두 체제, 즉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사유 재산의 권리가 재확인된 시작 부분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반대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할여되지 않는다. 그러나`─`이것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국가의 직무 문제가 다루어질 때32) 비판이 나온다. 국가는 󰡒시민들의 한 부분󰡓을, 즉 부유하고 유복한 이들을 󰡒돌보며󰡓 동시에 다른 󰡒부분󰡓, 의심 없이 사회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들을 󰡒등한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속하는 것이 각자에게 귀속되기를 명하는 정의(正義) 자체를 침해한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 국가는 특별히 약자들과 빈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부유한 이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므로, 공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덜하다. 이와는 반대로 빈곤한 대중은 든든한 재산이 없으므로, 국가의 재산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빈곤한 대중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33)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당면해서 그 가치가 있는데, 역시 어떤 확정된 국가관이나 유일한 정치 이론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교황은 모든 정치 제도의 원리를 강화하는데, 이 원리는 개인 시민이 사회 안에서 보호를 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이들의 관심 있는 도움과 보살핌을, 특히 국가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그렇게 부르듯이 연대성의 원리는, 본인이 회칙 [사회적 관심]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각 나라의 국내 질서와 국제적 질서에서 상기시킨 바 있는,34) 그 연대성의 원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에 대한 그리스도교 정신 자체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서 드러난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우정󰡓이라는 말로, 레오 13세에 의하여 여러 번 사용되었다.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역시 의미 심장한 󰡒사회적 애덕󰡓이라는 말로 불렸으며, 바오로 6세는 사회 문제의 현대적 여러 차원에 따라 확대된 같은 개념으로 󰡒사랑의 문화󰡓35)를 논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11. 우리 시대의 조건의 조명을 받아 행하는 그 회칙의 재독은, 주님이신 예수 자신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은 이들의 계급에 대한, 교회의 항구한 관심과 헌신을 바르게 평가하도록 해준다. 그 문헌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지속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36)라고 정의한 것을 탁월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한 회칙은, 빈곤한 이들과 동시에 공업화의 새로운 또 흔히 폭력적인 과정이 무수한 사람들을 밀어넣는 그 비참한 조건과 관련된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 과정이 같은 악을 조장하고 있다.

만일 레오 13세가 정의의 규범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입장을 보살피도록 국가에 호소한다면, 그 이유는 국가가 공동선을 다스리고, 모든 생활의 사회적이며 역시 경제적인 분야가 각 영역의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그 공동선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레오 교황의 생각은 사회 문제의 모든 해결이 국가 자체로부터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면 안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각 인간, 가정 그리고 사회가 국가에 우선하고, 국가는 인간의 권리나 가정과 사회의 권리를 옹호하며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37) 국가 개입의 필요한 한계와 그 도구적 성격을 자주 강조한다.

이러한 반성의 유익성을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국가의 본질 자체에 내재적인 한계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차후에 가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동안에 강조된 점들은, 회칙이 이것들만을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사회 교도권에서 오는 것이며, 사유 재산, 노동, 경제 발전, 국가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에 대한 건전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차후에 현대 상황의 어떤 양상들이 검토될 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벌써 지금부터 목전에 두어야 할 것은, 회칙들과 교회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지도 원리에 진로를 만들어주며, 일정한 방법으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정확한 개념과 그의 유일한 가치라는 점인데, 󰡒인간이`…`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원하신 지상의 유일한 피조물󰡓38)인 한, 그렇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안에 자신의 모습과 유사성을 새겨주셨으며(창세 1,26 참조), 회칙이 흔히 강조하듯이 그분은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는 품위를 부여하셨다. 실제로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는 권리 외에 인간이 하는 여하한 활동과도 상관없이, 인간 자신의 본질 자체에서 오는 권리들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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