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장, 제6장

2005. 9. 4. 오전 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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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1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 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31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①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①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어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은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유전자은행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유전정보등의 제공) ①유전자은행으로부터 유전정보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약서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의 심의를 거쳐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 기재내용, 제출절차 그 밖에 유전정보 등의 제공.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①유전자은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유전정보등의 보호) ①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장 유전자치료

제36조(유전자치료) ①누구든지 유전자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2.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유전자치료기관) ①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치료의 목적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서적 ; 제5회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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