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뼈만 골라봤습니다. 이거라도 月月月 외워봐야지...)
[그리스도인의 윤리행위와 윤리규범]
윤리규범의 일반개념:
1. 이성적이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내면을 비추는 빛인 이성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2. 이중적이다: 보편성을 띈 법과 개별성을 띈 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3. 하느님 은총을 전제한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비추고,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불어넣어 인간을 높여준다.
그리스도의 법: 인류에 대한 보편적 초대
1. 하느님 사랑의 법: 인간은 애덕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
2. 영의 은총인 법: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한 새생명을 살게 하신다.
3. 이웃사랑의 법: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은 하나가 된다.
4. 새로운 법: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새로운 법으로서, 인간을 신적생명을 공유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만든다.
5. 해방의 법: 새생명에 의한 이 자발적 사랑은 수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실한 해방자이다.
자연법과 인정법(人定法): 자연법은 영적 존엄성을 갖춘 인간의 본성이자 영원법이며, 인정법은 자연법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1. 법은 양심의 자유를 전제한다: 법은 이성을 갖춘 피조물에게만 주어지는 선이다 (T. 아퀴나스).
2. 윤리적 양심: 건전한 믿음에서 나온다면, 오류적 양심은 언제나 윤리성의 규범이다.
3. 오늘날의 양심의 자유: 인간양심의 체험에 의해서만 진리이므로 인간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4. 양심—윤리성의 척도: 구체적 상황에서 최종적 판단기준은 개인의 이성이다.
5. 양심은 진리를 추구한다: 양심이 행위의 윤리성, 즉 관습이나 법의 객관적 규율에 일치한다고 확신할 때에는, 비록 그것이 오류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에 따라야 한다.
6. 윤리규범과 은총의 상호작용: 윤리적 행위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법과 양심만으로 참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