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장

2005. 9. 4. 오전 12:06:40

글자

법률 제71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배아(胚芽).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

2. "배아"라 함은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3. "잔여배아"라 함은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4.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 胚芽)"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

6.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 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墮液)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8. "유전자은행"이라 함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이하 "유전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유전자치료"라 함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7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세포핵시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5.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6.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법무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醫科學)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3.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간사위원2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수석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로 한다.

 

제8조(심의 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수석간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위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2.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치료기관

4.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다.

1.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 받았는지의 여부

3. 환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보호대책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기관중 기관의 규모 또는 연구자 수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서적 ; 제5회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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