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장, 제8장, 제9장, 부칙

2005. 9. 4. 오전 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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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1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 장 감   독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등.유전자치료기관(이하  “피감독기관”이라 한다)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개발.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감독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질문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성.보관 또는 제공된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 및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인력 등이 제14조제2항.제18조.제23조 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연구.채취.보관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1조.제3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38조제1항.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과징금)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제3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8조제1항.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구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4조(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허가.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연구기관.생명과학관련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검사기관에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은행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벌   칙


제49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벌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한 자

2.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자

4.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한 자

7.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제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4.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과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5.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6.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킨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배아를 생성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배아를 제공한다거나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7. 제30조제1항의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8.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은행을 개설한 자

9.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재지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

4.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

5.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저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압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제17조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전에 생성되었을 것

2. 생성후 5년이 지났을 것

3.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소재불명 등을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1.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을 것

2.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④다른 법률의 개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중 “(生命倫理委員會)”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生命倫理委員會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 참고서적 ; 제5회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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