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예수님의 맘을 찢는 일입니다.(펀글)

2005. 3. 28. 오후 4:48:24

글자

주님은 더욱 커지셔야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30)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제일 유익한 지식은 자기를 낮추어 봄에 있다.(준주성범)

---------------------------------------------------------------------
[세례와 낙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은(마태 3,13-17; 마르 1,9-11;
루가 3,21-22)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
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곧 닥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
시켜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참된
정화의 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
는 자녀가 되게 한다.

세례의 효과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교회법 제849조).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로마 6,2-4).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에페 4,21-24).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들은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된다(갈라 3,27).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고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교회법 제204조 1항).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라면 적어도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거슬러 행하는 범죄 중
에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살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자연법이니 만큼 신앙인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근본적 계명이다. 이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비신자들보다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들 중에 낙태죄를 범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신자와 다르지 않다. 즉 세례의 은총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태아도 사람이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0주된 태아의 앙증스러운 발가락 배지가 태아도 사람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가브리엘 천사의 통고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6개월 된 세례자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며칠 전에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뛰놀았다(루가 1,39-44 참조).

한국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민법 제762조)
② 재산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3항 참조)
③ 대습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1조 참조)
④ 유언과 태아(민법 제1064조 참조)
⑤ 사인증여(死因贈與)(민법 제562조, 제1064조 참조)

낙태죄

자기 탓이 있을 수 없는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그 어미는 하느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거리낌없이 여아(女兒) 낙태를
자행한다.
낙태는 포유 동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어미 뱃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탓도 없고 저항력도 없으며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살해되는 낙태는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다.
낙태를 실행한 한국민은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진통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낙태죄가 된다(형법 제296.270
조 참조).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죄(형법 제250조 참
조) 또는 영아 살해죄(형법 제251조 참조)가 된다.
신자가 낙태죄를 범하면 한국 형법에 의한 형벌뿐 아니라 교회법에 의한 형벌
도 받는다. 일반 살인죄와는 달리 낙태죄는 자동적으로 파문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 제1398조). 낙태는 더 혐오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 파문 처벌은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고해성사 중에 낙태죄와 그에 따른 파문 처벌을 함께 사면해 줄 수 있다.
다만 낙태죄로 인한 잠벌까지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상응한 보속과 선행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한국 낙태의 실상

1991년 형사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낙태 경험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정 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655명)의 36.0%가 낙태를 경험하였고, 그중 불교(46.3%),
천주교(39.4%), 기독교(34.1%), 무종교(32.6%)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중,
1-2회 낙태한 자는 75%였고, 3회 이상은 25%였다. 3회 이상 낙태한 여성은
불교(32.0%), 기독교(30.1%), 무종교(22.1%), 천주교(7.7%) 순이었다.
1992년 7월 21일 한국리서치 사회조사연구소에 의하면, 무작위 추출 조사
대상자(500명) 중에 낙태 경험자가 49%였다.
우리 나라 15-44세 기혼자 여성의 52%가 낙태 경험자라고 한다(한국인구보건
연구원 보고서 1989년 141조).

신자들의 낙태

1991년에 서울 구역 반장 7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8.9%가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 83.6%가 낙태했고,
그중에 3-5회 낙태한 자가 28%나 되었다(평화신문 1991년 12월 15일 참조).
다만 응답자의 40.3%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9월 6일 수원교구에서 2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 후,
낙태한 신자는 41.9%로 되어있다(수원교구 평협 1992년 교육자료 151면 참조)

낙태의 심각성

한국사회의 무제한의 낙태 허용 풍조는 극도로 심각해진 청소년의 성범죄,
미성년 윤락녀, 미혼모, 해외 입양, 남녀 성비의 불균형뿐 아니라 가정 파괴
와 인명 경시의 온갖 범죄 심지어는 근친 상간, 존속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온갖 반인륜적 사회 문제를 양산시키는 바탕이다.
한국에서 1년에 자행되는 낙태는 15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낙태 건수는 독일의 20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11배, 일본의 9배, 미국의 6배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그만치 4천 명이 넘는 민족의 싹을 마구 잘라버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만행을 시정할 결심이나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세계 유일의 국토 분단과 이산 가족의 형벌을 거두어주시
기를 하느님께 애원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자들의 각성

낙태를 실행한 사람들을 보면,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없다.
사목자들은 낙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편이었
고 이미 낙태한 신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
다. 사목자가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생명 경시 풍조는 더욱더 신자들의 양심
을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낙태 예방과 이미 낙태한 이들
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진석님 글에서 발췌)

 

 

계속.......  (너무 길어서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댓글 2

  • 2005년 3월 28일 오후 10:33

    저부터도 태아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 2005년 3월 29일 오전 11:22

    아는 형은 애가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