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 보 례(補禮) | 성사생활

2006. 10. 27. 오전 12:38:32

글자
보 례(補禮)

보례란 부족한 예식을 보충해서 채운다는 뜻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제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지 못한 비상세례자는 세례의 은총은 받았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예식만 받은 비상세례자에게 완전한 입교 예식을 행함을 보례라고 한다.

보례를 받아야 할 경우
유아 비상세례:실제로 취소된 것과 다름없으나 건강한 신생아에게도 비상세례를 베풀 권한을 공소회장에게 부여한 적이 있다. 요즈음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본당신부의 공소방문도 잦아져 한 달 이내에 세례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회장이 비상세례를 줄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만일 공소회장에게 비상세례를 받았다면 되도록 빠른 기회에 보례를 받게 한다. 이 보례 예식에 부모는 물론이고 대부 혹은 대모도 참여하여야 한다.

임종 비상세례:환자의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교리를 더 깊이 가르치고 신망애 삼덕을 길러주며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시킨 후 본당신부에게 알려 보례를 받게 해야 한다.
조건부 비상세례의 경우에도 병세의 호전도에 따라 교리를 가르치고 보례를 받게 해야 한다.

갈라진 교회에서의 세례:비록 유효한 세례를 받았지만 가톨릭 교회 예식의 보례를 필요로 한다[‘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식’을 해야 한다].

보례 후에 할 일(成人의 경우)
고해성사:대세 후부터 보례를 받기까지 비록 대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새 각오와 더 큰 화해의 정신으로 성찬의 전례에 나아감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체성사: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더 큰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