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 남북공동 선언(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 방 위 원 장
김대중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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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
국가 정체성이란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와 성격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진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2.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3.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궁극적 존재 목적이다.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고 있으며 헌법과 공권력 그리고 진실의 힘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6.15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종북정당인 민노당의 존재이다.
6.15 선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합의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 반역적 선언은 국가적 피아(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붕괴시켰으며 북한의 대남적화 공작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적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때문에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하고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불법 송금하여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그 약점을 잡아 김대중을 몰아붙여 받아낸 것이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은 민족반역, 헌법파괴, 반인도주의, 경제파탄을 약속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모조리 파괴한 망국적 문서인 것이다.
김대중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라는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사문화(死文化)시키고 그들의 공산화 선동을 방조했다.
6.15 선언은 김정일이 판 함정에 김대중이 의도적으로 조국을 끌고 가서 빠뜨린 역모이며 여기서 비롯된 사변적 상황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6.25 사변은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의 피로 진압했지만 6.15 사변은 헌법과 진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각성된 이성과 의지로써 진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6.15 선언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폐기하지 않은 것은 국기(國基) 수호의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6.15 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항은 민족반역적 야합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집단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와 작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이란 말 대신 김일성 민족'을 사용한다.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조항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종북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뜻이다.
6.15 선언의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역시 한마디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북한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용공통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제가 속임수로 깔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식 양제(兩制)통일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애당초 '북한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안 사이에 공통점은 없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북한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한 것은 형사가 살인범과 손 잡고 치안을 바로 잡겠다는 것과 같은 짓이다.
6.15 선언의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이 조항은 실천과정에서 반인도적 결과를 초래했다. 김대중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간첩, 빨치산)를 보내주었지만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한 명도 데려 오지 못했다.
적에게 충성한 자들은 인도주의를 적용하고 조국에 충성한 이들은 적용하지 않은 반인도적 합의였다.
6.15 선언의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한마디로 대북 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남북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던가 남한이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던가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런데 전자는 불가능하므로 후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게 하겠다는 것이 4항의 요지인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15 선언은
이 처럼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허언(虛言)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부터 '적화통일' 이란 말 대신 그와 같은 뜻인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도 6.15 선언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그 어떤 선언도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실상 국체(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들을 헌정 파괴자이고 공동체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만악(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인 것이다.
반역적 6.15 선언이 헌법을 짓 누르고 있는 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반역의 일상화를 넘어 반역의 제도화로 몰고가는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통일도 일류국가도 불가능하다. 6.15 선언이란 대못을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헌법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