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에 3.4억 배상 판결

2011. 7. 27. 오후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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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에 3.4억 배상 판결 

법원 “전교조 교사 1인당 10만씩 배상하라”…동아닷컴도 2.7억 배상 

김봉철 (
bck07@hanmail.net) 2011.07.26 17:12: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게 3억 4,0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11억 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조 의원은 매달 세비를 압류당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8,000여만원을 전교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의 금융계좌 압류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행강제금 중 일부인 481만 9,520원을 돼지저금통에 담아 전교조에 전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 : 독립신문

 

댓글 13

  • 2011년 7월 27일 오후 1:05

    전교조가 교직원들의 권리 향상과 민주적 교육을 표방하며 세워진 단체라면 명단공개를 부끄러워 할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 명단 공개에는 대중의 관심을 통해 전교조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교조라는 단체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1:42

    저도 당시에 형제님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 해 보고 다음과 같이 고소의 이유를 추측했는데요. (1) 전교조라는 단체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2) 부당한 비판 방식에 대한 응징(?)의 수단이다. 이런 정도 입니다.

  • 2011년 7월 27일 오후 1:45

    먼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사회 분위기상 '노조'라는 것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경우 과거 금지되어 있던 것이 풀린 것이라 더욱 그런 강도가 강하고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1:50

    또한, 제가 알기로(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멀찌기 떨어져 봐온 바로는) 전교조는 크게 3가지 방향에 대한 활동(혹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교육이라 불리는 교육에 관련한 것, 둘째는 교직원의 처우에 관련된 것, 셋째는 정부 방침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각 노조원(교사)들은 저 3가지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목적으로 가입했겠지요.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전교조에 가입했건 간에, 전교조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어 쓰면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지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1:52

    이건 교육자로서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교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전교조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려지고 나면 그 선입견 때문에 가르침 자체의 뜻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 2011년 7월 27일 오후 1:56

    예를 들어, 전교조에서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데, 전교조원이기는 하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경우, "전교조라면서 체벌하네. 말과 행동이 다른 선생이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럴 경우 원래 그 선생님이 목적으로 했던 체벌의 효과는 사라지겠지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2:04

    두번째로, 김광태 형제님께서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조의원이 무리수를 둔 것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옳은 방법도 아니었고요. 그에 대해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전교조인게 세상에 밝혀지건 말건 아무 상관은 없는데, 조의원의 행위와 목적 자체는 옳지 못하고, 추후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2:05

    뭐, 어차피 제가 교사도, 전교조도 아니니, 잘은 모릅니다만, 이슈가 생겼을 때 했던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

  • 2011년 7월 27일 오후 3:23

    전교조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한 모양이군요. 한겨레 뉴스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가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 의원에게 받은 이행강제금은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1년 7월 27일 오후 6:38

    말씀 잘 보았습니다.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교조를 보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신상정보 공개가 악용되어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려고 고소를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7:15

    그럴 수 있겠구나..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 2011년 7월 27일 오후 7:17

    형제님의 말씀을 빌어 정확히 적자면, "전교조를 보는 사람들 중 색안경을 쓰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악용되어 개인적이거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입니다.

  • 2011년 7월 27일 오후 7:17

    제 의견보다는 전교조의 공식 답변이 더 맞겠지요. 전 어디까지나 당시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본 경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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