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교사 1인당 10만씩 배상하라”…동아닷컴도 2.7억 배상
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7.26 17:12: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게 3억 4,0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11억 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조 의원은 매달 세비를 압류당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8,000여만원을 전교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의 금융계좌 압류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행강제금 중 일부인 481만 9,520원을 돼지저금통에 담아 전교조에 전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 : 독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