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들은 '이슬람 채권법'이 무엇이고 개신교에서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른다.
그 채권법을 '스쿠크법'이라고도 한다는데 나도 각 신문과 인터넷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해 하던 터에 시스템클럽에 들렀더니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도 자신의 추측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도 정통한 전문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어서 조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 박사에 의하면 이슬람 채권법은 일반 자유세계의 채권법과 차이가 있다는 것 즉, 일반채권은 이자가 따르는데 이슬람 율법은 돈을 빌려 주고 이자 받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채권법이고 '스쿠크법'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가 UAE에 대형 원전 수출 계약을 했지만 UAE에서 그 원전을 건설할 여러 회사들이 막대한 건설자금을 마련하려면 그 채권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원전을 수출하려면 그에 걸맞는 규모의 파이낸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 원전 수출업체들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원전을 수주할 당시 우리 업체들과 경쟁했던 미국과 일본에게 그 건설자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오일머니 확보 방안이 곧 이슬람 채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일머니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방식을 법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스쿠크법이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원전수출업체 중 한 업체를 A업체라고 하면, 그 A업체는 전 세계 오일머니의 창구로 불리는 말레지아의 금융회사를 통하면 오일머니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비록 편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말레지아 금융회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중 한개를 5억 달러(부족한 자금)에 금융회사에 매각하면 A업체 소유의 그 건물이 말레지아 금융회사 소유가 되고 A업체는 금융회사 소유인 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 사용료를 말레지아 금융회사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말레지아 금융회사는 A업체의 건물을 어떤 돈으로 매입하는가? 금융회사는 이슬람 채권을 아랍권의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팔아 그 돈으로 A업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A업체에게 받는 임대료 수입을 투자자들 즉 채권 보유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 개념으로 분명한 편법이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만 국가간의 큰 거래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데 물론 그 수출계약이 만료되면 A업체는 그 건물을 다시 5억 달러에 매입하여 원상태로 되돌아 간다.
그런데 문제는 A업체 소유의 건물이 말레지아 금융회사로 넘어갈 때와 수출계약이 끝나 A업체가 금융회사에게 다시 매입할 때 매매 거래가 발생하고 우리 법대로 하면 두번의 거래 때 거래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과해야 한다. 그 때문에 말레지아 금융회사와 A업체에게 엄청난 출혈이 따른다. 그래서 A업체는 그러한 오일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스쿠크법은 바로 그 두번 발생하는 매매거래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A업체가 말레지아 금융회사에게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 역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법에 위배되는 분명한 편법 거래이지만 이자 수수가 불법인 아랍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수출을 못해 그만큼 국가에 손실이 따르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 세계 1/3 인구의 아랍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수출시장이다. 그 때문에 이번의 원전 수출과 향후 수출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스쿠크법을 제정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 박사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정부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스쿠크법은 잘못된 법이라 하기 어렵다. 특혜도 아니고 다른 외국 채권에 비해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는다. 게다가 UAE에 대형 원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10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그 원전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외에 100억 달러를 더 확보하려면 오직 해외자금 뿐이고 그중에서도 오일머니가 제일 확실하다면 어쩔 것인가.
이명박 정권과 정부의 호불호를 떠나 국익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원전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자금부족으로 국제 망신을 당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확보하려면 스쿠크법을 통과시키는 길 밖에 없다면 또 그런 수출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으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돈이 들어오면 이스람교와 이슬람 문화와 아랍식 테러가 함께 들어온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채권에 투자한 아랍권 투자자들이 그들이 배당받는 배당금 수입의 2.5%를 이스람교 확장 사업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의 일부가 테러집단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면서 또 그 법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글쎄...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이 전혀 터무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반대 이유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