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에 설득 당한 용산 세입자들, 투쟁비용 빼고나면 남는 것도 없어"
| 기사입력 2009-02-15 18:32 | 최종수정 2009-02-16 09:19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용산 세입자들은 대부분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판 되니까 욕심도 생기고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도 부추기고 그래서 투쟁에 나서게 된거죠."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사진 ․ 서울 양천을)은 용산 참사의 1차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철연에게 설득당해 투쟁한 사람들도 투쟁비용을 치르고 나면 처음 제시된 보상금과 거의 비슷한 돈만 손에 남는다"며 "그러고 나면 '6개월~1년 동안 내가 뭐했나,전철연에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그동안 알려졌던 철거민들의 억울한 사연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집을 내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들였다던 A씨는 계약서 상으로는 2004년엔 보증금 5000만원,2006년 재계약 때는 23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재개발 예정지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A씨는 보상금으로 5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그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6100만원이었다. 225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액수는 사실상 8000만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세입자들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보고 보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재개발의 경우 계획이 발표된 후에 들어와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은 사정을 다 봐주기가 어렵다"며 "다만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경우엔 권리금 문제를 잘 정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통상 정비업체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도맡고 있는 행정절차를 관이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원주민 정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주민들이 재개발 후에 배정받게될 주택을 담보로 정부가 대출을 해줘 2~3년동안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서울 양천을)에는 현재 여섯 건의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유창재/강동균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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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세입자 23명 중 20명 재개발 확정후 입주"
국회 '용산사고' 현안 질문… 한나라 김용태 의원 주장
짧은 영업기간 사전에 알고 계약… 임대료 하락 혜택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용산 재개발지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를 '반국가세력의 불법 폭력 시위에 의한 비극'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참사'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의원, 새로운 자료 공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용산 철거민 세입자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용산 4구역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세입자 23명 가운데 개발 정보가 처음 공개된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들어온 세입자,백번 양보해 2003년 12월1일 구역지정 공람공고 이후(재개발 확정)부터 있던 세입자가 2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가담한 상가 세입자 중 재개발 사업 확정 전에 입주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개발 정보 공개 이후 들어온 이들 세입자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만 장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에서도 확인했다"면서 "결국 전철연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또 다른 세입자 B씨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해 수리비 7000만원,시설 투자비로 5000만원을 들였으나 쥐어진 보상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4년 12월20일 보증금 5000만원,월세 150만원에 최초 계약을 한 뒤 2006년 12월20일 보증금 2300만원,월세 150만원에 재계약했다. 225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던 B씨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6100만원이었다. 물론 보증금은 보상금에서 제외돼 따로 지급됐다.
김 의원은 "점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사를 했던 세입자는 권리금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서로 상쇄된 측면이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철연이 재개발 지역에 개입하면 세입자들은 그들에게 투쟁 비용을 차입할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이 받은 최종 보상금에서 (전철연에 납부하는) 투쟁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건 원래대로이거나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철연은 투쟁 비용에다 시공사와 철거업체 등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된다"면서 "과연 이런 전철연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이들의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치공방 자제" "특검도입을"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용산 지역의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전철연이라는 불법 폭력집단이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야기한 국가 대혼란이자 참사였다"며 "검찰수사로 진상이 규명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실종된 이상한 결과로 경찰은 무죄,철거민만 유죄라는 본말이 전도된 황당한 수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동균/서보미 기자 kdg@hankyung.com
입력: 2009-02-11 17:53 / 수정: 2009-0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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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억지, 임대차계약서로 밝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구희령<healing@joongang.co.kr> | 제101호 | 20090215 입력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참사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다. 용산 참사는 행정안전위 소관이다. 김 의원이 이 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의 지역구(서울 양천을)에서도 여섯 건의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시작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구의원을 초빙해 주말 이틀 동안 재개발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배웠다. 의원회관 사무실 벽에 세워놓은 하얀 전동칠판 가득 공부한 내용이 빽빽했다.
“저도 재개발엔 문외한이었죠. (질의시간) 15분 동안 재개발 전체의 구조와 속내를 파헤쳐 보자고 우선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개발 구역을 확정하면 땅값과 집값은 급등하고 권리금과 임대료는 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 없어질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용산 참사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01년, 개발 구역을 확정한 것은 2003년 12월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 2003년 12월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철거민대책위 소속 23명 중 몇 명이 이에 해당되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알아봤다. 놀랍게도 23명 중 20명이 그랬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사정을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현장에 가서 조합과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세입자 중 3억원을 들여 갈비집에서 호프집으로 바꾼 지 두 달 만에 수리비는 하나도 못 받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집도, 복집을 차리는데 보증금 8000만원을 내고 가게에 1억2000만원을 들였지만 보상금 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집도 있었다.
“그들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만도 하죠. 하지만 다들 자기 얘기는 부풀리게 마련이잖아요. 사실 관계를 확정하려면 문서를 봐야 하는 겁니다. 조합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구해봤더니 어이가 없더군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턱없이 낮았다. 재개발 확정 후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도 있었다. 보증금 8000만원이라고 주장한 집은 2004년에 보증금 5000만원, 2006년 재계약 때는 보증금 23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가 시작되면 바로 가게를 비우고 ▶수리를 하지 말며 ▶굳이 한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과 각서까지 있었다. (작은 사진)
용산 철거민이 직접 쓴 각서.
“철거 확정 지역이라 사실상 권리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질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주인이 말리는데 굳이 수리를 한 저의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다. 세입자의 주장을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에게 김 의원이 10일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근거 자료를 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주장밖에 없다고 했다. 확신이 섰다. 김 의원은 11일 본회의장에서 계약서 사본을 내보이며 철거민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저는 앞으로 (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을 대표해서 진실을 밝힌 겁니다. 시시비비를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요.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 경찰서도 있지만 법보다는 국회의원이 가까우니까요. 우리 동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잘못된 구조를 밝힌 것뿐입니다.”
출처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