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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8. 오후 2:30:56

글자
한국고전용어사전

의신

[ ]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죄인이 취조관(調)에 대해서 또는 하인이 상전에 대해서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임.

용례

  • ㉠임금이 경희궁에 나아갔다. 금상문에 임어하여 이유백•이택징을 친히 국문하였다.…이택징의 결안에 이르기를, “신은 응지를 가탁하여 흉소를 올렸는데 말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를 범하여 죄가 악역에 귀결되었으며, 이유백에게 뇌물을 주어 부화 뇌동하게 하여 흉소를 올리도록 도모하였습니다.…상소 내용에서 호서의 유옥이라고 일컫고 교목이 참벌되었다고 한 이야기는 모두가 역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척인 장전에서 드러내어 의신의 마음이라고 일컫지 않고 누차 나라고 일컬은 것은 모두 역심에서 나온 것이니, 대역 부도로 지만합니다.” 하였다. ; 上 詣慶熙宮 御金商門 親鞫李有白李澤徵…澤徵結案 臣托以應旨 投進凶疏 語犯不敢言之地 罪歸惡逆 而給賂有白 符同和應 圖出凶疏…疏中 湖西儒獄之稱 喬木斬伐之說 俱是逆心 帳前咫尺之地 顯有不稱矣身之心 屢次稱我者 都出逆心 大逆不道 遲晩 [정조실록 권제13, 47장 뒤쪽~48장 뒤쪽, 정조 6년 6월 28일(계사)]
    ㉡결안식 결안에 아뢰는 의신의 근각은 부모 역모는 혹은 생존 혹은 사망, 부의 부모 역모는 혹은 생존 혹은 사망되었음을 이미 아뢰온 부모는 모읍의 태생으로써 부모를 따라 입적 장양하고, 모읍에 살았으며, 취처를 혹은 양녀 혹은 사비 모모라고 한다. ; 結案式結案白等 矣身根脚 叚父某役某或生存 或故 父矣父某役生存 或故 白良乎父母 以胎生於某邑 隨父母 長養入籍 居生於本邑 娶妻或良女或私婢某云云 [전록통고 형전 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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