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소에 들어가기 전 지난 죄를 올바로 인식하고 통회의 기도를 봉헌한다. 그런데 막상 사제 앞에 앉았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축소하거나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대죄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종류나 횟수를 감추거나, 또한 온전한 통회를 하지 않은 경우 모고해(冒告解)가 된다. 이런 경우 고해성사의 효과는 없다. 모고해를 한 고해자의 죄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며, 모고해한 후 받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까지도 모두 고백해야 한다.
댓글 2
김
😆2010년 11월 19일 오후 6:20
모고해(冒告解)!?
최
😊2010년 11월 26일 오후 12:54
한자(모자모)풀이 : 명사(名詞) 다음에 붙어 그러한 모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한자사전참조) 모고해(冒告解)=고해성사를 모독한 경우, 고백시에 죄를 고의로 은폐시키거나,중죄의 경우 하등통회조차 하지않고 고백할 때, 이 경우 죄를 용서받지 못할뿐 아니라 다시 온전히 고백해야하며, 모고해 사실도 말해야 한다.<고해성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