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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연구 계속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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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선정 완료...연구 허용범위 놓고 갈등 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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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황우석 교수 연구 위한 생명윤리법인가?”
위촉된 민간위원의 구성과 생명윤리법의 해당 조항들을 살펴보면 황 교수팀은 무난히 심의위 심사를 통과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범한 심의위에서는 모두 21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생명과학계와 종교·윤리계에서 위촉된 14명의 민간위원 외에도 교육·과기·법무·산자·복지·여성부 장관과 법제처장 등 7명의 관련부처 수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다. 생명과학계 민간위원과 관련부처 장관들은 대체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여성부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종교·윤리계 위원들의 경우 배아복제 연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위원마다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다. 이동익 신부와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김환석(국민대), 이인영(한림대), 황상익(서울대) 교수도 그 동안 꾸준히 배아복제 연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반면 심의위 위원장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공동대표와 정규원(한양대) 교수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연구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심의위원의 2/3 이상이 황 교수팀의 연구 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맡고 있는 황상익 교수는 “정부가 이미 황 교수의 연구를 지지하고 나선 마당에 장관들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심의위원 구성 원칙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에 언급된 허용대상 연구 범위도 황 교수팀의 연구가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 해당 부칙에는 3년 이상 체세포 배아복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 배아복제에 연구논문을 게제한 실적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종교·윤리계는 정부가 황 교수팀의 연구를 염두에 두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해당 조항에 반발해왔다. 해당 부칙이 기존 연구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해당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연구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교·윤리계, “인간 존엄성 훼손 ... 의혹 해명하라”
황 교수팀의 연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치료목적의 체세포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와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윤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우선 종교·윤리계는 비록 치료목적이라고 해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체세포 배아복제는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를 허용하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논리다. 지난달 31일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은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원고단에는 인공수정돼 냉동보관 중인 ‘2명’의 배아가 포함돼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황 교수팀의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갖가지 윤리문제와 의혹을 해명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연구팀에 속해있는 여성 연구원이나 난치병 환자 가족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연구비의 출처는 어디인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공동저자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황 교수팀에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생명윤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생명과학계, “연구의 자유 침해 안돼”
황우석 교수는 연구과정에 제기된 윤리지침 준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진교훈 교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황 교수팀을 포함한 생명과학계는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서는 체세포 인간배아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내 여론의 추이는 생명과학계에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8일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정부는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생명과학계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 역시 황 교수팀 등 생명과학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 논쟁을 분석해온 이은성(서울대) 박사는 “황우석 교수팀의 성공 이후 언론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생명과학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교수 개인에 대한 지지열풍은 ‘황우석 신화’라고 불릴 정도다.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는 각종 후원회가 설립되고 노벨상 후보로 추진하는 노력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황 교수 연구팀을 유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까지 ‘제2의 황우석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가 핵심 … 새로운 논란 확산될 듯
특히 그 동안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가톨릭은 새로운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취임을 맞아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추기경 시절 베네딕토 16세는 피임, 낙태, 동성애, 인간배아복제 등의 논란에 대해 언급 자체를 금기시할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그 동안 사회적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생명공학 연구들이 제대로 심의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감시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교·윤리계는 심의위의 심사 과정에서 윤리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향후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를 놓고 사실상 생명과학계의 손을 들어줘 종교·윤리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