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 난관에 부닥친 종교들

2005. 4. 27. 오전 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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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제’ 난관에 부닥친 종교들

 

가톨릭 가장 적극적 반대 ... “종교가 겸허해져야” 지적도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가톨릭, “인간배아복제는 가증스럽고 잔인한 범죄행위”
‘하느님에 대한 도전’, ‘책임질 수 없는 장난’, ‘인간을 수단화하는 반인륜적 행위’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바라보는 가톨릭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지지여론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모든 형태의 인간배아세포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윤리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 난치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우석 교수가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배아줄기 세포 복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톨릭 내에서 생명윤리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는 작년 7월 생명윤리법 시행령과 규칙안에 대해 “가증스럽고 잔인한 범죄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만행”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을 파괴해 또 다른 인간 생명을 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가톨릭의 거부감은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토 16세는 즉위 미사 강론에서 교회의 회개와 쇄신을 추진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교회개혁과 생명윤리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 시절 낙태나 동성애뿐만 아니라 피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인간배아복제 등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완고한 보수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신교, 보수적인 종파에서 반대 목소리 높아
가톨릭과 상당부분 신앙적 기반을 공유하는 개신교 역시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교단 전체가 단일한 목소리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톨릭과는 달리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엄격한 제한 아래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도 있다.

최근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개신교의 대응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른바 복음주의자들의 움직임이다.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복음주의 세력은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배아복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당시 선거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

또 최근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켰던 시아보 사건(급식튜브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던 테리 시아보의 생명 연장을 놓고 둘러싼 논란, 주정부가 테리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가 미국 사회내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정치적 쟁점이 됨)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내 보수주의 개신교 세력과 로마 가톨릭이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불교, 황우석 교수 ‘자랑스런 불자상’ 수여하기도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불자상을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 [사진=연합뉴스]
반면 불교의 경우 생명윤리나 복제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만큼 너그러운 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황우석 교수를 2004년도 ‘자랑스러운 불자상’ 수여자로 선정한 사실만 봐도 불교계가 인간배아복제에 관해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불교가 생명복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불교가 생명복제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불교계 안팎에서 일자,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생명윤리사상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2006년께나 돼야 입장 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불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연기설이나 무아설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에 비춰볼 때 이렇다 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에서 생명복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연기 법칙에 따라 삼라만상이 생성소멸하는 만큼 인간이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면?
가톨릭, 개신교, 불교 간에 입장 차이는 있지만, 현대 생명과학의 놀라운 성과로 비롯된 생명복제 논쟁을 바라보는 종교계의 시선은 결코 편치 않아 보인다.

생명과학계에서는 생명복제가 난치병 치료 등 인류 복지를 증진시키고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가톨릭 등에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하나 둘씩 정복당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 받아들이고 있다.

김윤성 박사(종교학)는 “각 종교들이 생명복제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종교가 과학과 충돌할 때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종교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일정부분 생명복제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교가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에 제동을 거는 수고보다는 오히려 과학이 던져준 진지하고 심오한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이라고 충고했다.

한림대 학술과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정진홍 교수는 “종교인에게는 현존하는 문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성찰하는 자세가 요청된다”며 “이른바 기계적 인간관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생존의 의미와 삶이 지향하는 가치를 발언하는 역할에 종교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 계속할 수 있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선정 완료...연구 허용범위 놓고 갈등 소지 높아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인간 배아복제 등 생명윤리문제 전반을 다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본격 출범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생명과학계와 종교·윤리계 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출범은 앞으로 진행될 생명과학연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허용 가능한 연구분야의 종류와 대상,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가 심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교수팀은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지만,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심의위가 구성되고 대통령령이 공표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승인이었다.

종교계, “황우석 교수 연구 위한 생명윤리법인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29회 최고경영자대학 하계 세미나'에서 무균 돼지 장기의 인간이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황 교수팀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심의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위촉된 민간위원의 구성과 생명윤리법의 해당 조항들을 살펴보면 황 교수팀은 무난히 심의위 심사를 통과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범한 심의위에서는 모두 21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생명과학계와 종교·윤리계에서 위촉된 14명의 민간위원 외에도 교육·과기·법무·산자·복지·여성부 장관과 법제처장 등 7명의 관련부처 수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다.

생명과학계 민간위원과 관련부처 장관들은 대체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여성부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종교·윤리계 위원들의 경우 배아복제 연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위원마다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다. 이동익 신부와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김환석(국민대), 이인영(한림대), 황상익(서울대) 교수도 그 동안 꾸준히 배아복제 연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반면 심의위 위원장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공동대표와 정규원(한양대) 교수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연구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심의위원의 2/3 이상이 황 교수팀의 연구 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맡고 있는 황상익 교수는 “정부가 이미 황 교수의 연구를 지지하고 나선 마당에 장관들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심의위원 구성 원칙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에 언급된 허용대상 연구 범위도 황 교수팀의 연구가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 해당 부칙에는 3년 이상 체세포 배아복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 배아복제에 연구논문을 게제한 실적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종교·윤리계는 정부가 황 교수팀의 연구를 염두에 두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해당 조항에 반발해왔다. 해당 부칙이 기존 연구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해당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연구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교·윤리계, “인간 존엄성 훼손 ... 의혹 해명하라”
황 교수팀의 연구가 심의위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황 교수팀의 연구가 심의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종교·윤리계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황 교수팀의 연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치료목적의 체세포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와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윤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우선 종교·윤리계는 비록 치료목적이라고 해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체세포 배아복제는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를 허용하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논리다.

지난달 31일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은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원고단에는 인공수정돼 냉동보관 중인 ‘2명’의 배아가 포함돼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황 교수팀의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갖가지 윤리문제와 의혹을 해명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연구팀에 속해있는 여성 연구원이나 난치병 환자 가족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연구비의 출처는 어디인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공동저자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황 교수팀에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생명윤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생명과학계, “연구의 자유 침해 안돼”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등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을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 사진은 인간의 난자에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장면으로 체세포 이식 후 4~5일간의 시험관 배양을 거쳐 인간 배아 줄기세포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러한 종교·윤리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황 교수팀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윤리논쟁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연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는 연구과정에 제기된 윤리지침 준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진교훈 교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황 교수팀을 포함한 생명과학계는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서는 체세포 인간배아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내 여론의 추이는 생명과학계에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8일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정부는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생명과학계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 역시 황 교수팀 등 생명과학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 논쟁을 분석해온 이은성(서울대) 박사는 “황우석 교수팀의 성공 이후 언론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생명과학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교수 개인에 대한 지지열풍은 ‘황우석 신화’라고 불릴 정도다.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는 각종 후원회가 설립되고 노벨상 후보로 추진하는 노력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황 교수 연구팀을 유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까지 ‘제2의 황우석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가 핵심 … 새로운 논란 확산될 듯
그러나 생명과학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별개로 생명윤리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법의 시행에 맞춰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문사회학계 등에서 본격적으로 생명윤리문제를 제기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가톨릭은 새로운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취임을 맞아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추기경 시절 베네딕토 16세는 피임, 낙태, 동성애, 인간배아복제 등의 논란에 대해 언급 자체를 금기시할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그 동안 사회적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생명공학 연구들이 제대로 심의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감시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교·윤리계는 심의위의 심사 과정에서 윤리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향후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체세포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를 놓고 사실상 생명과학계의 손을 들어줘 종교·윤리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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