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파장 우려, 국내에도 관련법안 입법해야

2005. 4. 2. 오후 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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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파장 우려, 국내에도 관련법안 입법해야
이번에 ACT가 만들어낸 인간 배아는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체세포복제를 통해 인간 배아를 만든 뒤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그 외에 불임치료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수정란 중 냉동 보관한 수정란을 이용하는 방법과 골수와 탯줄, 혈액 등 이미 분화와 성장이 끝난 성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체세포복제 방법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격하게 금지돼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 배아가 임의로 생산되고 파괴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T는 미국 현행법상 민간 연구 기관의 경우에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이간 개체 및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인간 복제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내년 2월이나 3월경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황청은 발표 즉시 성명을 통해 배아 복제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복제한 것은 "세포일 뿐 인간이 아니다"고 강변하는 ACT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수정과 함께 "배아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만약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작을 판단한다면 "배아는 태아보다, 태아는 어린이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따라서 질병 치료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교구장 맥캐릭 추기경은 이와 관련해 "과학계가 첨단 연구에 매진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는 반드시 인간 생명과 창조주를 존중하는 윤리적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국내 생명과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입법을 하루라도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과기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이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시안에는 냉동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는 하지만 배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입법 작업이 국내 생명과학계와 산업계의 치열한 압력과 반발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고 지금까지 명확한 추진 일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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