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마리애에 관련된 주교회의 결정 사항

2008. 6. 16. 오후 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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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에 관련된 주교회의 결정사항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신앙단체들은 신앙과 교회의 정신에 근거해 각 단체의 독특한 규율을 지니고 있다. 그 규율은 신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운영되고,

특히 교회 당국자로부터 따뜻한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레지오 마리애는

규율의 정신이라는 커다란 보화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외적 규율과 전통이 있더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외적 규율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와 그 규율이 무너지면 개인도 단체도 곧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외적 규율도 중요하지만 내적 규율이 외적 규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공인 교본에 드러난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과 규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회법에

드러난 교회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레지오 마리애 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교회의에 건의하여 확인되어 교구장의 승인이 있었다.

 


1. 교구 중심의 레지오 마리애 운영과 전국 협의체 구성


가톨릭 교회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개별 교회 안에 존재한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교구에서, 자신의 사목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소유한다. 따라서 교구 내 모든 사도직 활동들은 교구장의 통솔 아래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회법 정신에 근거하여 기존의 세나투스와 각 교구 레지아의 관계를 상하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상호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고, 어느 상급단체라 할지라도 각 교구에서 발생하는 일 등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다만 레지오 마리애가 지니는 고유한 성격에 비추어 각 교구 레지아에서 소속 세나투스에 대한 월례보고서와 상호 통신교환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리고 교본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규율과 규정들은 각 교구별로 “관리운영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구별로 실행한다.

대신 각 세나투스와 각 교구 레지아 단장들로 이루어진 레지오 마리애 전국 협의회와 레지오 마리애 전국 지도신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1~2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레지오 마리애의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등을 심도 있게 모색하도록 한다.



2. 레지오 마리애 간부의 임명 및 해임


     모든 평의회 간부들은 교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구장으로부터 임명된 지도신부는 평의회에서 제기된 도독이나 신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그리고 평의회 간부의 선출과정은 교본 제28장 10항에 근거하여 해당 평의회에서 평의회 의원들이 선출할 수 있고, 교회법 제317조 1항에 의거하여 교구 직권자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신부가 직접 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간부의 선출과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교구 직권자나 해당 평의회의 지도신부가 선택하여 결정한다.

또한 교회법 제318조 2항에 의거하여 교구 직권자나 지도신부는 신앙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회 정신에 어긋나는 평의회 간부를, 비록 그가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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