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이 장기유고 일 경우

2008. 3. 16. 오전 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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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에 있어 단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단장은 쁘레시디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단장이 장기 유고인 경우에는  평단원으로 복부하도록 하고
단장을 새로이 임명해야 한다.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 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 년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 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 년의 임기를 마친 뒤 3 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 쪽).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 쪽).

 

(3) 분가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 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 년 후 한 번 더 연임(3 년)할 수 있다.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 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 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 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 쪽).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 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 산정은 임명 일자로부터 기산(起算)한다.

 

(6) 임시 간부의 경우에도, 그의 임기는 임시 간부로서 임명된 날짜로부터 기산하며, 추후 그가 선서를 실시하면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되므로, 새로운 임명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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