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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 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 년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 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 년의 임기를 마친 뒤 3 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 쪽).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 쪽).
(3) 분가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 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 년 후 한 번 더 연임(3 년)할 수 있다.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 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 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 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 쪽).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 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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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이 장기유고 일 경우
2008. 3. 16. 오전 4:16:47
글자
레지오에 있어 단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단장은 쁘레시디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단장이 장기 유고인 경우에는 평단원으로 복부하도록 하고
단장을 새로이 임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