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석율의 계산

2008. 4. 8. 오전 12:47:03

글자

레지오는 3개월이상 장기유고(결석)인경우- 병고로 인한 이유 이외에는- 퇴단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와 운영지침서 86쪽)


그러니까 주소이전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다면 퇴단 처리 된것이며, 재입단 하셔야 합니다.

 

교본에 재입단하는 단원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되어있는데

 

"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 없이 3 개월 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 쪽).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레지오 관리와 운영지침서 76쪽에도 전입 단원의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 쪽). 다만, 전입은 전출 후 1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996. 10. Se.).
이 지침서 내용으로 볼 때 새로 전입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시 재입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묻고 답하기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