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아이는 소중해요
성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학대의 범주는 신체적으로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말 자체가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손상을 입히게 한 행위 또는 직접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
• 정서학대: 언어,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감금하는 행위
• 성 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
• 방위 및 유기: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와 아이를 버리는 행위
■ 무심코 하는 행동과 말로 아이는 아픕니다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만큼이나 심각한 ‘정서학대’는 신체적 질병부터 우울증, 강박증, 정서불안 등을 파생합니다.
• 언어폭력
아이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쫓아내거나 가두는 행위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로 인해 아이에게 공포감, 불안감, 모멸감을 주게 됩니다.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 역시 아이의 정서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기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부모의 싸움은 아이의 삶의 근원인 가족, 부모가 붕괴되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끄집어냅니다. 또한, 아이가 다른 가정의 싸움을 보도록 놔두는 것도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좋지 않은 감정의 전달로 인해 아이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