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의 수록 대상과 세부 기준...
작성자 문경준(frigo) 번 호 159671
작성일 2010-08-13 오전 12:57:50 조회수 26 추천수 0
출처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내 ''백문백답(Q&A)'' 중 제 2번과 3번입니다.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dic_name#2
02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전은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합니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1-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2-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자
2-2.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3.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2-4. 경부 이상 경찰로 재직한 자와 고등 경찰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5.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2-6. 판사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2-7. 국책 경제 기관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8. 도부의원 등 관선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3-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저항하여 싸우는 부대?단체?개인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조장한 자
3-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3-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4-1.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4-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4-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4-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4-5.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5.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1. 종교계 지도자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 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미화 찬양하고 선전 선동한 자
5-3. 교육학술, 언론계 인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확산시킨 자
5-4. 친일, 전쟁협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5-5. 기타 전문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6. 기타 친일행위자
6-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6-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6-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6-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조항에 상당하는 자
7. 예외 규정
7-1.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기타 뚜렷한 친일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는 자는 포함
7-2.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뒤에 뚜렷한 반일 행적이 확인되는 자는 제외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dic_name#3
03 분야별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일파를 분류하기 위해 모두 24개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1. 매국, 수작
1-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1-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중추원
2-1.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자
※예외 : 위의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3. 제국의회
3-1.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4. 관공리
4-1. 고등관 이상 관료로 재직한 자
4-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예외 : ① 4-1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 4-1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직에만 복무한 자
5. 경찰
5-1. 경부 이상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
5-2. 고등 경찰과 검열 담당 경찰
5-3.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6. 군
6-1.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6-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예외 : ① 일본육사 졸업자로서 강제병합 이후 일본군 장교로서 활동하지 않은 자 ② 장교 출신으로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③ 1945. 8. 15 이후 임관자
7. 사법
7-1. 판사검사로 재직한 자
7-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예외 : ①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판검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반일운동에 참여하거나 면직 후 변호사로서 반일운동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후 부일협력행위가 있으면 수록 대상에 포함)
8. 친일, 전쟁협력 단체
8-1. 일진회국민협회대동동지회각파유지연맹시중회대동일진회녹기연맹대의당 등 노골적인 친일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자
8-2. 대정친목회유민회동광회동민회대동민우회황도학회정학회대화동맹국민동지회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등 주요 친일단체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8-3. 국방의회국민정신총동원연맹국민총력조선연맹흥아보국단임전대책협의회조선임전보국단애국금차회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지원병후원회조선군사후원연맹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대화숙언론보국회조선신문회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조선문인협회조선방공협회조선국방협회의 등 관제 동원단체에 대표자급으로 참여한 자
8-4. 전 항(8-1,2,3)의 단체에서 임원직을 중복 역임한 자
9. 개신교
9-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교리를 왜곡시킨 자
9-2.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9-3. 기독교신문 등 친일 성향의 기독교계 신문?잡지의 발행인 및 주필주간
9-4.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0. 불교
10-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불교계에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자
10-2.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화한 불교계의 중앙교단(조선불교중앙교무원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과 친일불교단체(조선불교단 등)의 주요 임원
10-3. 본사 주지승려 가운데 전승기원법회 개최국방헌납 등 부일협력행위가 뚜렷한 자
10-4. 불교시보 등 친일 성향의 불교계 신문잡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주필편집주임
10-5.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1. 천도교
11-1. 교단부문단체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교인들을 지시, 독려한 자
11-2. 시국대처부의 부장, 총무, 간사,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국민총력천도교연맹의 이사장, (상무)이사, 평의원 등의 직위를 중복 또는 반복하여 역임한 자
11-3.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2. 가톨릭
12-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따라 교단 차원의 친일을 주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2-2.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12-3.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
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3. 유림
13-1. 황도유학을 제창하는 등 유림의 친일을 구조화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3-2. 경학원 대제학부제학사성
13-3. 경학원 강사와 임직원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13-4. 대동학회공자교회대동사문회유도진흥회이문회조선유도연합회 간부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13-5.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4. 문학
14-1. 시소설수필평론아동문학 등 문필활동으로 내선일체황국신민화대동아공영권 등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찬양 미화하고 파시즘 총동원체제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4-2. 조선문인보국회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조선문인협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간부로 반복하여 참여한 자
15. 음악무용
15-1. 작사작곡편곡노래연주지휘안무공연심사평론음악교육강연방송활동국민개창운동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5-2.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문화위원, 조선음악협회 이사(1기?2기), 조선연예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자
15-3. 경성음악협회 간사,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표이사장상무이사, 경성음악연구원 대표, 대화악단 단장, 대일본무용연맹 이사 등을 역임한 자로서 기타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는자
16. 미술
16-1. 회화공예조각건축서예디자인만화삽화평론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6-2. 총후미술전 위원초대작가, 결전미술전 심사위원
16-3. 조선미술가협회 발기인간사상임위원, 총력연맹 문화부 위원, 단광회 회원
16-4. 총후미술전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16-5. 종군화가 개인전을 열거나 위문헌납을 한 자
16-6. ‘임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 징병제 찬양에 가담한 자
16-7. 기타 친일작품비평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자
17. 연극영화
17-1. 연극영화가극만담평론 등 공연예술의 각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7-2. 친일 연극영화의 제작자(극단 대표, 영화제작자)와 연출감독
17-3. 친일 희곡시나리오 작가
17-4. 주연급 배우로서 친일 연극에 반복 출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자
17-5.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원으로서 친일 영화에 반복 출연한 배우
17-6. 친일 연극영화 제작에 반복하여 참여한 무대미술가촬영기사
17-7. 국책 선전영화를 기획하거나 심의한 자
18. 교육학술
18-1. 교육학술계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배 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선 자
18-2. 각급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학술단체의 설립자책임자운영자로서 전쟁동원을 독려한 자
18-3.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
18-4. 조선사편수회(반도사편찬사업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18-5. 기고저술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9. 언론
19-1. 국민신보시사평론 등 친일단체 기관지의 발행인편집인
19-2 매일신보만선일보 등 국책 기관지의 국장급 이상과 논설부장논설위원
19-3. 경성방송국의 국과장 이상
19-4. 친일 신문잡지사의 발행인편집인주간(주필)
19-5. 논설저술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0. 경제
20-1. 일제의 경제침탈정책을 입안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한 자와 이의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0-2. 국책 경제 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식산은행 등)과 경제 단체의 간부
20-3.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20-4.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경제침탈을 합리화하고, 전쟁 물자 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
21. 전쟁협력자
21-1. 국방 헌납과 모금을 주도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1-2. 애국기보국기 등 비행기 헌납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21-3. 국방의 명목으로 금품 1만원(당시 화폐 단위) 이상을 헌납한 자
21-4. 국방의 명목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21-5.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 등을 적극 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1-6.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하거나 모집을 주도한 자와 위안소를 운영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2. 지방유력자
22-1. 지역의 각종 친일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2-2. 지역 친일단체의 대표자급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2-3. 도부의원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3. 해외
<중국_만주>
23-1. 만주국의 천임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2. 재만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3. 만주국의 경좌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4. 재만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5.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6. 군경특무조직(간도협조회간도특설대훈춘정의단신선대 등)의 하사관급 이상 간부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대원
23-7. 만주국의 고급관리 양성기관인 건국대학대동학원 등의 천임관 이상 교원
23-8. 주요 친일단체(협화회민회흥아협회 등)의 핵심인물
23-9.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중국_관내>
23-10. 왕정위(汪精衛)정부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1. 재중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2. 왕정위(汪精衛)정부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3. 재중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4.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15. 주요 친일단체(협려회계림회 등)의 핵심인물
23-16.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일본>
23-17.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8.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9.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0. 주요 친일단체(상애회대동협회태양청년회애국동심회내선공조융화회내선동애회애국청년단 등)의 핵심인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항일운동과 권리향상운동 등을 교란탄압하거나 전쟁협력에 적극 앞장선 자
23-21. 강연언론저술활동 등을 통해 내선일체황도주의전쟁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고취한 자
23-22.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러시아>
23-23. 재러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24. 재러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25.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6.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 이후 조직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7.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 기타
24-1. 일제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24-3. 위의 각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자일지라도 뚜렷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