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정상화추진위 "안보수사기관, 조속히 정상화 하라" |
월간조선 ![]() |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前 서울남부지검장)는 16일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내고, 정부에 “국가안보수사기관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관리한 두 개의 ‘좌파’ 정부는 인력감축, 좌편향 과거사 규명을 통한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유도 등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안보위해세력의 천국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좌파’ 정권은 국가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차단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심회 사건’·‘강정구 사건’·‘송두율 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당한 안보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정부의 국가안보 수사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힘으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과 국내 안보위해 세력의 책동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는 간첩은 ‘원정화’ 하나 뿐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조치를 주문했다. 위원회가 주문한 5가지 조치는 ▶국가안보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인력과 예산 정상화 ▶지난 ‘좌파’ 정부 시절 권력에 코드를 맞추며, 인력감축과 수사방해 행위 등을 자행했으면서도 아직 국가안보부서에 남아 있는 인사들에 대한 퇴출(특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보안경찰 인력을 추가로 감축토록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해임시킬 것) ▶과거사위원회 해체 및 예산지원 중단 ▶‘사이버 안보법’(가칭) 제정 및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개정·정비 ▶일부 판사들의 좌경화 및 친북세력 비호에 대한 철저한 차단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의 국가정체성 훼손 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국가상황을 규명하고 하루 속히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 6월 3일 출범한 민간단체다. (라이트뉴스/RightNews.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