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선호 | 조회수 : 103 추천수 : 0 다운횟수 : 0 |
|
|||
| 유엔창설 63주년에 즈음하여 - 유엔과 유엔군의 대 한반도 역할과 권능을 재인식해야 한다- 유엔 창설 63주년을 보내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국제테러리스트 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6자회담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 미궁에 빠지게 되고, 세계 9번째로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한미연합사해체에 따라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의한 긴장고조는 한국안보의 외부적 위협 실체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유엔데이(10월 24일)엔 좌파정권종식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통하여 정권교체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고양시켰으며, 그 여세를 모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는 변화를 몰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되는 지금 거대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진취적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특히 핵우산 보장과 휴전선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미연합사/유엔사가 2년 반후엔 소멸.무력화되는데도 위기관리나 우발계획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케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경제살리기를 전제한 "7.4.7계획"은 금융위기 초래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미국이 대북 핵정책의 근본인 CVID원칙을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정책으로 선회함으로서 "비핵 3000"은 공염불이 되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관련한 핵 위기 속에서 안팎의 안보위협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으니, 비록 주한미군이 축소 재배치되고 그 기능이 바뀌게 되지만, 한국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휴전협정 준행 관리가 유엔사의 권능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유엔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 동안의 후견 및 방파제 역할을 반추해보게 된다. 1945년 창립한 유엔은 한반도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유엔은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함께 했다.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한국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는가 하면, 유엔총회결의로 한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공식승인까지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창립 이래 최초로 연합군을 구성 투입하여 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불안하나마 평화를 되찾아 줬다. 그러나 통일을 갈망하며 휴전을 반대했던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정전협정을 조인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3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에서 국군과 더불어 싸우며 13만7000여명의 군인들이 사망·실종 등 희생을 감수하였다. 우리는 유엔군의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50년부터 매년 유엔창설일인 10월 24일을 "유엔데이"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지켜왔으나 1975년에 폐지되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전사한 유엔군 장병의 영령을 안치한 "유엔묘지"도 항도 부산에 설치하였다. 재향군인회에서는 해마다 참전 16개국의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을 초청하여 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표본적 사례인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여 줌으로서 보람을 갖게 하면서 상호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엔이 전후복구 원조를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설립, 재건과 구호를 담당했고 물자와 기금 등 지원도 이어졌다. 이런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1년에서야 비로소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 물론 북한도 한국과 동시 가입했다. 유엔 정식 가입 후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유엔 주도의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왔다.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기 시작해 앙골라, 서부사하라 등 8개 지역에 5004명을 파견한 바 있다. 1999년에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격으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외환 위기를 당했던 1997년에는 국제연합 관련정부간 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도 했다. 지난 2006년에는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한국은 유엔가입 15년 만에 유엔 수장을 배출하는 외교사의 쾌거를 일궈냈다. 한국전쟁 이후 상처밖에 남지 않았던 국가이자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유엔 설립 63주년이 되는 현재도 인류의 인권과 평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도전 받고 있다. 전쟁위험과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인류도 많이 있다. 지난날 소련의 반대로 유엔상비군을 설치하지 못한 이래 유엔은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엔 역부족으로 주로 예방외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도 국제평화 활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한국인들이 절망과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금년으로 58 년을 보내면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1000일간 계속된 전쟁이 정전으로 전선의 포화는 멎었건만,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한 준전시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근 200만 명의 군사력이 150마일 전선에 날카롭게 대치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분단의 현장이 바로 한반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반세기 여 전의 6.25전쟁 당시와는 달리 현재 북한은 12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제5위의 막강한 재래형 군사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함으로서 한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재래형 군사력밖에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북한의 재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뤄진 한미연합전력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및 전술적 군사력 균형을 이뤄왔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여 동안 제2의 6.25전쟁이 억제되어 왔던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9년 전부터 6.15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평화공세에 말려 덜어간 나머지,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의 주적개념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지도층과 신세대의 친북 좌경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반미정서가 증폭 확산되어 한미군사동맹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균열이 생겨, 마침내 휴전선을 지키던 주한미군이 대규모의 감축과 함께 이라크전선에 차출 투입되면서 휴전선 남방의 적 포화 사정권 밖으로 후진 배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위협적인 변화가 목전에 박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설상가상으로 일부 몰지각하고 배은망덕한 친북 반미 세력들이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한국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꿔 놓은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침략자로 몰아세우면서 그의 동상을 훼손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자행하였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였다. 좌파정권 10년간 누적된 심각한 반미정서와 북한 퍼다주기로 말미암아 한미동맹관계가 파탄지경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2012년엔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 작전권의 한국군 반환에 이은 주한미군사와 유엔군사의 해체에 따라 유사시 미군의 전선 자동개입(인계철선 기능)은 물론 증원세력의 추가 전장투입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파기 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에치슨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 한국군은 일단 유사시 단독의 힘으로 핵무장까지 한 절대 우세한 북한군과 맞상대를 해야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한미 국방당국자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의 투입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의 외교적 수사(修辭)인바, 미국의 현행 전쟁제한법(war power act)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파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함으로 유엔의 권능에 의해 유엔 안보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즉각 철퇴할 것을 경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불응함에 동년월 27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키 위해 한국에 16개국 군대를 파송하여 군사적으로 응징하도록 결의하는 한편, 유엔군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미군 책임 하에 설치하여 단일 작전지휘권 하에 한국전쟁을 치르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군도 이때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되었다. 만약 핵보유국인 북한이 재 남침을 결행한다면, 유엔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에 제동을 걸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북핵 허용은 한반도 영구분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상이몽의 6자회담에 의존하지 말고 대미 및 대유엔 외교를 통한 북핵 해체를 위한 신 대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휴전 후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하여 압축성장으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1960년대엔 약 8년 간 베트남의 대공전선에 근 3개 사단의 원정군을 파송하여 미국과 혈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밀림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보은의 차원 뿐 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과 정의를 위한 사명감의 발로였다.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하에 있는 대한 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지불은 물론 상당 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을 파송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비전투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에는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맹군의 일부로서 약 3천명 규모의 세계 3위의 다수 평화유지군부대를 유지해 왔었다. 2년여의 협상 끝에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간에 1953년에 조인된 6.25전쟁의 휴전협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평화조약으로 전쟁의 사후절차가 이행 완결되기까지는 현상유지가 불가피 한 바, 이를 위해 휴전조인 당사자인 유엔사가 한반도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현재 중립국감시단은 일부가 해체되어 유명무실해졌지만, 유엔사는 건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 직분을 한 사람의 미군 4성 장군이 겸무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남진 재배치와 관련한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사의 조직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한반도 휴전협정의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그 귀추는 불확실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오래 전부터 휴전협정파기 공세를 펴고 있으며, 기간 중 지해공에 걸쳐 30만회 이상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었다. 특히 취약한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있음을 규정한 유엔사의 작전명령이 계속 발효해야 만 해상 휴전선이 현상 유지될 수 있고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렇지 못하면 제2 연평해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좌파 정권은 적국 선박에게 국제해협이지만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에 대하여 무해통항권까지 허용하는 우를 범하였으니, 집안에 어린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노무현은 평화경제란 미명아래 휴전선의 해상연장성인 NLL을 북한에 할양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인천 앞 바다 한강하구까지 적 무장세력이 위장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망국적인 10/4 반역협정까지 김정일과 체결한 바 있으니 참전전우들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엔사는 주한미군사/한미연합사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에 관계없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 휴전협정 준수 이행을 강제함으로 한국의 지해공 영역을 수호하는데 뒷받침해주면서 한반도 전쟁억제를 통해 한국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협동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유엔의 주요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최초 시험 케이스로서 유엔 안보이사회의 합법적인 결의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를 응징코자 참전한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에 의해 와해 직전에 놓인 한국이 구출 회생한 것이다. 이들 유엔군의 상징적 대표권자인 유엔사가 미군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으며, 유엔사가 휴전협정의 조인당사자란 사실을 전제 할 때, 국제정치의 주무대인 유엔의 주도국가로서 그리고 탈냉전 시대의 신 국제질서 형성유지자로서의 권능과 유엔헌장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다할 소임이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유엔 창설 63주년을 보내면서 6.25전쟁에 전투부대를 파송 동참한 미군을 위시한 16개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켜 준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들과의 유대를 가일층 공고히 해야 한다.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군사 안보는 물론 인간안보와 환경 및 자원안보 활동을 통한 세계평화에 다같이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것이 "하나를 위한 전체, 전치를 위한 하나"란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맥랙에서 우리는 오늘의 경제 및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가속화하여 급변사태가 예상되는 북한을 흡수 통일 할 준비를 갖추고서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한민족의 존재가치를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