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2008. 5. 4. 오후 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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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 윤리, 규정에 관해 규정한 법규로 191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교회법은 새 교회법으로 바뀌었다.  새 교회법은 1983년 1월 25일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포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동년 11월 27일(교회력상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1주일)부터 개정, 발효되었는데, 그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신학사상을 법제화한 것으로,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생활에 유기적 발전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교회 내 질서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소명에 대한 올바른 참여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 그 소명과 사명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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