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이란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교우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말하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해서 금액이 책정된다. 교우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교무금은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교무금 납부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교우들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교무금을 알맞게 책정하여야 한다.
교무금의 기원은 성서에 나오는 십일조 사상에서 유래된다. 십일조란 수입이나 생산물의 십분의 일을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바치던 것을 의미한다. 구약성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야곱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맹세하였다. 신명기 안에서 십일조는 땅과 그 소출의 주인인 하느님께 감사하는 헌물로,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빈곤 구제를 위한 헌물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결국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십일조는 신자 각자에게 임의로 주어져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의 유지는 십일조보다 자발적인 기부와 교무금에 의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