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보단 '형평성' 차원

2013. 1. 9. 오전 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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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스님도 세금낸다…근로소득세 납부 방침

MBN | 입력 2013.01.09 06:06 | 수정 2013.01.09 08:06

스님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달 안에 종교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인의 근로 소득에 국한할 뿐 그 외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인은 36만여 명.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납세 형평성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종교계는 원칙적으로는 납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방법과 시행 시기를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반발이 컸던 개신교도 동참하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 조계종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종교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보단 '형평성' 차원
네티즌 "형평성 위해선 종교법인 취득세, 재산세도"

2013-01-08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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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추진 보도 [사진=MBN]

논란이 되어 오던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가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을 우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고,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기로 했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도 종교인 근로소득세가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천주교는 지난 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반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결정해 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게 당연한 거지!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지!"라며 종교인 근로소득세는 당연한 것이라 말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절이나 교회, 성당에 돈내는건 기부나 후원의 의미에서 헌납하는건데, 과세를 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해야되지. 그리고 대형교회나 대형사찰에 대해서는 좀더 과세하고"라며 기준이 성립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하다 종교인이라고 특혜는 안된다", "이거 진짜 잘하는 일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형평에 맞는거다 주식회사 회장들이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세금 물리는게 당연하지. 특히 교회는 이미 기업화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에도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엄연히 교회를 등에업고 나라를 기만하면서 사업하는것 밖에 안되는거지 세금 물면서 장사해라", "종교인들 과세하면 아마도 두 번 놀랄 것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소득이 높아서 놀라고 그 다음은 대다수 종교인들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놀랄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종교법인에도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부과하셔~" 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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