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4동 성당 “가르멜 산악회” 설립 취지( 案 )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치4동 성당에 적을 둔 교우들과 그 가족에 건강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산을 통한 복음화에 노력하는 대치4동 성당의 새로운 모습에 또 하나 더하기 일환으로 정식으로 산악회를 만들고자 함.
< 대치4동 성당 산악회 회칙(안) >
제 1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등산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교우 상호간의 친목과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출발시 시작기도, 중간 휴식시 묵주기도 1단 , 하산후 끝기도는 필수임)
제 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치4동 성당 가르멜 산악회” 라 칭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및 탈퇴)
①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자격이 있는 분으로 대치4동성당 교우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회에 통보 없이 불참하면 탈퇴로 간주한다.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재 입회 할 수 있다.
제 4조 (정기산행)
①본 회의 정기산행일은 매월 네째주 일요일에 한다.단 본당행사가 있을시는 일짜를 조정해야 한다.
②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기산행 외에 일반산행(번개산행)이나 가족산행 및 체련대회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 5조(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등반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찰영및 수행기자단장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공로가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본당 사제님과 수녀님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함.
② 회장은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③ 등반 대장은 산행일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산행 할 수 있도록 인솔하며, 총무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부회장, 등반대장 과 총무, 홍보부장,찰영및 영상관리은 회장이 지명한 다.
제 7조(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정기 산행일에 개최하며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선출과 회계보고 및 회칙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8조(회비)
1)본회의 회비는 원칙없음. (실비로함)
2)단 필요 경비는 참가자 n분에1로 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기타 찬조금은 회원동의하에 수령하고 경비에 사용할수 있다.
제 9조(경조사)
① 회원과 배우자의 사망 및 그 직계 존, 비속이 사망하면 회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합동으로 조문하고 연도를 한다.
② 회원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하거나 곤경에 처하면 회원들이 특별회비를 각출하며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출 할 수 있다.
제 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11조(부칙)
본 회의 설립은 200 년. 월 일이다.
2. 임원명단:
영적지도 고문
평신도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반대장
홍보부장
기록 찰영수행기자단장
카페관리 여성,남상 각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