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4동 성당 산악회 회칙(안) >

2008. 11. 24. 오후 3:12:25

글자
 

       강남구 대치4동 성당 “가르멜 산악회” 설립 취지(  案 )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치4동 성당에 적을 둔 교우들과 그 가족에 건강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산을 통한 복음화에 노력하는 대치4동 성당의 새로운 모습에 또 하나 더하기 일환으로  정식으로 산악회를 만들고자 함.


                   < 대치4동 성당 산악회 회칙(안) >

 제 1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등산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교우 상호간의 친목과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출발시 시작기도, 중간 휴식시 묵주기도 1단 , 하산후 끝기도는 필수임)


제 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치4동 성당 가르멜 산악회” 라 칭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및 탈퇴) 

 ①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자격이 있는 분으로    대치4동성당 교우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회에 통보 없이 불참하면 탈퇴로 간주한다.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재 입회 할 수 있다.


제 4조 (정기산행)

①본 회의 정기산행일은 매월 네째주 일요일에 한다.단 본당행사가 있을시는 일짜를 조정해야 한다.

②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기산행 외에 일반산행(번개산행)이나 가족산행 및 체련대회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 5조(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등반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찰영및 수행기자단장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공로가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본당 사제님과 수녀님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함.

② 회장은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③ 등반 대장은 산행일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산행 할 수 있도록 인솔하며, 총무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부회장, 등반대장 과 총무, 홍보부장,찰영및 영상관리은 회장이 지명한 다.


제 7조(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정기 산행일에 개최하며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선출과 회계보고 및 회칙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8조(회비)

1)본회의 회비는 원칙없음. (실비로함)

2)단 필요 경비는 참가자 n분에1로 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기타 찬조금은 회원동의하에 수령하고 경비에 사용할수 있다.


제 9조(경조사) 

① 회원과 배우자의 사망 및 그 직계 존, 비속이 사망하면 회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합동으로 조문하고 연도를 한다.

② 회원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하거나 곤경에 처하면 회원들이 특별회비를 각출하며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출 할 수 있다.


제 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11조(부칙)

본 회의 설립은 200  년.  월   일이다.


2. 임원명단:

     영적지도 고문

     평신도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반대장

     홍보부장

     기록 찰영수행기자단장

     카페관리 여성,남상 각1명

    

 

댓글 2

  • 2008년 12월 17일 오후 10:32

    일요일로 산행을 잡으시면 좀어려움이 있겠읍니다 주5일 근무 하시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 토요일이면 어떨가 올려 봄니다 넷째 일요일은 ME. 봉사라 회원 모두 참가가 불가능 함니다 참고하셨으면 부탁드림니다 아멘

  • 2008년 12월 29일 오후 2:03

    네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일단 발기준비회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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