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에 만들어진 교회법에서는 장례미사를 금지하는 사람으로 이단자, 이교자, 배교자
그리고 자살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법전에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법의 조항은 좁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연미사는 물론 장례미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대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죄를 지은 영혼이기에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