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과 교계제도”를 알아봅시다.

2009. 2. 23. 오전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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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경 : 한자- 樞機卿, 라틴어-cardinalis, 영어-cardinal, 독일어-Kardinal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를 말한다. 5세기 때부터 이 명칭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중추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로마 교회만이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25개의 주요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당을 추기성당(樞機聖堂)이라고 불렀고, 각 성당의 수석사제를 추기경이라고 호칭하였다. 6세기경에는 로마 인근의 7개 교구 주교들이 교황을 보좌하게 하였고, 8세기부터는 이들도 추기경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라테란 성당에서 교황이 예절을 집전할 때 돕거나 또는 교황을 대리하여 예절을 집전하였다.

   이 추기경들은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에 의하여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월등한 권위를 가졌고, 14세기부터는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나 1439년 에우제니오(Eugenius) 4세에 의하여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들이 우선적으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추기경의 수는 대개 30명 내외로 인정하지 않다가, 식스토(Sixus) 5세는 1586년 칙서 을 통하여 로마 근교 교구장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 추기경, 50명의 일반 지역교회 대주교로 구성되는 사제추기경, 14명의 부제명칭을 받은 부제 추기경 등 모두 3계층 70명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세 명칭은 교회의 명의로만 그렇게 구별된 것뿐이다. 그 뒤 요한(Joannes) 23세는 70명 정원제도를 1962년 교서에 의해 폐지하고, 사제추기경, 부제추기경 등 모든 추기경들은 주교직에 오르게 되었다. 1965년 바오로(Paulus) 6세는 교서를 하여 동방 총대주교들도 주교 추기경으로 추기경단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김수환(金壽煥) 주교가 사제추기경으로 선임되었다. 교황좌에 의하여 서임되는 추기경들은 교황청의 여러 의회에 배속되어 교황의 왕자로서 전하(殿下)의 존칭으로 호칭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물론이고 바티칸시국(市國)밖에 거주하는 추기경들도 모두 바티칸시국의 시민들이다.




▶ 교계제도의 유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7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루가10,1)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뽑아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의 단으로 형성하셨다. 사도들이 유다의 배반으로 한 자리가 비게 되자, 마티아를 선정하여 12명을 채운 것을 보면(사도1,16) 사도단에 특별한 권한과 임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내적 선물인 성령을 주심과 동시에 외적 선물로 사도단을 주시어 당신을 대신하게 하셨다. 사도들은 스승이며 지도자이며 사제로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가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부께로부터 축성되어 세상에 파견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당신이 받으신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주교들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수하 사람들에게 여러 계층으로 자기 직무를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제정된 교회의 직무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예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 불러왔다"(교회28).

이렇게 교회의 교계제도는 인위적으로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설정된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한을 후계자들에게 안수로써 전해주었다. 이 안수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실제로 부여하였다.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이며 신품권과 재치권을 갖는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신품성사로 이루어지는 주교, 사제, 부제 세 계층으로 구성되고, 재치권에 의한 것은 사목에 관련되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는 교황과 주교이다. 그러나 이 재치권은 부분적으로 사제와 부제에게도 위임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 교계제도의 구성


①성직자


교황(교종) -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으뜸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다.

주교- 주교는 열두 사도의 후계자들이며 교황의 임명을 받아 각 지방교회를 다스린다. 따라서 주교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교회법375조 1항).

사제 - 사제는 서품(敍品)과 주교의 파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주교의 협력자이다.

부제 - 부제는 사제의 협력자로서 사제의 위임을 받아 말씀의 전례, 성체성사, 혼인성사를 집행할 수 있고 성체를 분배한다.


②수도자


수도자는 평신도나 성직자 중에서 청빈, 정결, 순명 서원을 하고, 오로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축성생활을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거룩한 표지가 되고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자가 된다.

수도자의 신분은 교계적인 교회구성에 비추어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의 중간 신분이 아니고, 오직 특수한 은혜를 받아 교회사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다.


③평신도


평신도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에 속하고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세에서 나름대로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존재와 활동과 희생을 바쳐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질서가 복음의 원칙대로 회복되도록 모든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는 교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수행조건 및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에 참여하며 교회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도 성직자,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서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평신도는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함으로써 증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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